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 증여 또는 유상양도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등기된 내용에 불구하고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종중대표자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종중재산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재삼46014-667, 1995.3.17
【요 약】
토지의 일부지분양도후 소유권이전등기 필하였으나 후에 등기부상 면적과 실측면적이 다른 것으로 판명되어 실측면적으로 등기부면적 정정한 경우, 차이 상당면적을 양수자에게 무상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 않음.
【질 의】
본인은 ○○구 ○○동 소재 대지 1,000평방미터를 1975년에 취득하여 보유하던중 상기 대지지분의 400/1,000을 (가)에게, 300/1,000을 (나)에게, 100/1,000을 (다)에게 각각 양도한 바 있음.
그런데 (가), (나), (다)가 상가대지 위에 공동으로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1994. 12. ○○구청지적과에 의뢰하여 실측한 결과 상기대지의 실제면적이 1,000평방미터가 아닌 800평방미터로 판명되었음.
(등기부등본의 대지면적 1,000평방미터와 실측대지면적 800평방미터의 차이에 대한 원인은 밝혀지지 아니함. 단지 ○○구청지적과에서는 최초실측시 오류라고 함.)
등기부등본 대지면적도 800평방미터로 등록사항 정정되었음. 이로 인하여 본인과 (가), (나), (다)의 사이에 소유권에 대한 다툼이 생겼음.
(가), (나), (다)의 주장은 매매계약시 등기부등본의 총 대지면적이 1,000평방미터로 (가), (나), (다)의 면적지분은 각각 400평방미터, 300평방미터, 100평방미터이며, 또한 매매계약서상 표시된 대지면적도 위와 같으므로 본인지분은 모두 양도되고 없다는 것임. 본인은 (가), (나), (다)주장의 타당성을 인정하여 본인의 잔여지분 200/1,000을 1994. 12. (가),(나), (다)에게 각자 지분비율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완료하였음.
이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에 관하여 질의함.
【회 신】
토지의 일부지분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였으나 후에 등기부상의 면적과 실측면적이 다른 사실이 밝혀져 그 차이에 상당하는 면적을 양수자에게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