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금융재산상속공제를 적용할 때, 비상장법인의 주주현황이 다음과 같은 경우 피상속인이 최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상속인 10%, 피상속인의 며느리 10%, 피상속인 며느리의 오빠 35%,
피상속인의 며느리의 오빠의 장인 15%, 기타 30%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2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채무를 차감한 가액(이하 이 조에서 “순금융재산의 가액” 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공제한다. (1998. 12. 28 개정)
1호 이하 :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재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② 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라 함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 등”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 등을 말한다. (1999. 12. 31 개정)
1. 친족 (1999. 12. 31 개정)
2. 사용인과 사용인외의 자로서 당해 주주 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1999. 12. 31 개정)
3호 이하 : 생략
○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22-19…1 【최대주주 등의 판정기준】
법 제22조 제2항 및 영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이하 “최대주주등” 이라 한다)의 판정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피상속인과 영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모두를 최대주주등으로 본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유주식의 합계가 동일한 최대주주등이 2 이상인 경우에는 모두를 최대주주등으로 본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삼46014-3030 (1997.12.26)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193호, 1996. 12. 31 개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 등” 이라 함) 1인과 동령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 등을 말하는 것임
※ 2000.1.1.이후 최대주주여부를 판정할 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10 이상 보유요건은 삭제됨
○ 재산(상속)46014-723(2000.6.16)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대주주지분에 대하여 할증평가할 때, 최대주주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과 같은법시행령 제19조제2항각호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판정하는 것임
○ 재산(상속)46014-1363 (2000.11.17)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자에게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법인을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자와 당해 법인의 임원(일반 종업원은 제외)은 같은법시행령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가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