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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분양완료된 아파트부수토지의 소유권을 재건축조합에 무상이전시 증여세과세여부
서일46014-10462생산일자 2002.04.10.
AI 요약
요지
부동산에 대한 공부상 소유권을 정리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한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서일46014-10107(2001.1.24), 재삼46014-1396(1999.7.20), 재삼46330-1726(1996.7.22)]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일46014-10107, 2001.1.24부동산에 대한 공부상 소유권을 정리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한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소유권이전이 증여 또는 유상양도인지의 여부는 등기된 내용에 불구하고 소관세무서장이 당해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 소유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20여년 전에 분양을 완료한 아파트 부수토지의 일부(6만여평중 100여평)를 등기부상 소유한 ○○공사가 당해 토지의 소유권을 재건축조합에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서일46014-10107 (2002.1.24)

부동산에 대한 공부상 소유권을 정리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한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소유권이전이 증여 또는 유상양도인지의 여부는 등기된 내용에 불구하고 소관세무서장이 당해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 소유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 재삼 46014-1396 (1999.7.20)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 증여 또는 유상양도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등기된 내용에 불구하고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아파트와 그 부수대지를 양수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하였으나, 후에 등기부상의 대지면적과 실제 양수한 면적이 다른 사실이 밝혀져 그 차이에 해당하는 면적을 양수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한 때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삼 46330-1726 (1996.7.22)

【질의】

○○시 ○○구 ○○동 ○○번지 등에 위치한 ○○아파트는 아파트 준공 이후에도 ○○공사가 부수토지의 일부를 그대로 소유하고 있다가 입주자 대표회로부터 소유권이전 요구가 있자 이를 아파트 입주자측에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을 하여 주었음. 아파트 입주자측은 ′매매′나 ′명의신탁해지′로 넘겨 줄 것을 주장했으나, 결국 ′증여′로 이전을 받았음. 이 경우의 증여세 과세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회신】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이 증여 또는 유상양도인지의 여부는 등기된 내용에 불구하고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