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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종중이 개인에게 토지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과세여부
서일46014-10560생산일자 2002.04.27.
AI 요약
요지
종중대표자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과 같은 관련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재삼46014-816, 1996.03.28)을 보내드리오니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재삼46014-816, 1996.03.28종중대표자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종중이 개인에게 명의신탁한 토지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환원할 경우

- 이와 같은 행위가 부동산실명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

- 종중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및 유사사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종중 및 배우자에 대한 특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 내지 제7조 및 제12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종중과 그 대표자를 같이 표시하여 등기한 경우를 포함한다)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2.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일방당사자가 되고 그 타방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벌 칙】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및 그를 교사하여 당해 규정을 위반하도록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2. 제3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채권자 및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에 채무자를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하게 한 실채무자

○ 제12조 【실명등기의무위반의 효력 등】

① 제11조에 규정된 기간 이내에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한 날 이후의 명의신탁약정등의 효력에 관하여는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제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준하여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 이 법 시행전에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등기를 한 사실이 없는 자가 제11조에 의한 실명등기를 가장하여 등기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나. 유사사례

재삼46014-816,1996.03.28

【질의】

종중토지를 종중대표 10명을 선정, 공유지분등기를 1970년도에 필함. 그런데 금년 정부시정에 의해 토지실명제 위법으로 사료되어 1996.3.15. 종중회의 결과 상기 부동산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종중명의로 하려는데, 이에 대한 양도 및 증여세 과세 해당여부를 질의함.

【회신】

종중대표자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