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으로 상속세를 물납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물 납】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신청한 재산의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999. 12. 28 개정)
② 물납가능 유가증권의 범위,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물납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9. 12. 28 신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3조 【물납청구의 범위】
①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당해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법 제32조ㆍ법 제35조ㆍ법 제38조 내지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 대상이 되는 당해 부동산 및 유가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ㆍ제74조 및 제75조에서 같다)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을 초과 할 수 없다. (1999. 12. 31 개정)
②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 중 제1항의 납부세액을 납부하는데 적합한 가액의 물건이 없을 때에는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납부세액에 대하여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삼46014-2202(98.11.13)
상속세가 경정되는 경우 같은법 제7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7조 제1항 단서ㆍ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상속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임, 같은법시행령 제73조의 규정 에 의한 물납청구의 범위는 총 상속세 납부세액을 기준으로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때 상속재산에 같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은 포함되는 것이나 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며, 같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 재경부재산 46014-66(2001.3.8)에 의해 상속재산은 같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변경됨
○ 재경부재산 46014-66(2001.3.8)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제1항 본문 중 “상속받은 재산”은 적극적 상속재산으로 같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