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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96.12.31 이전에 증여시기가 도래한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 적용여부
제도46014-10813생산일자 2001.04.26.
AI 요약
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의 규정은 1997.1.1.이후 최초로 같은법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의 규정은 1997.1.1.이후 최초로 같은법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96.12.31 이전에 특수관계자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는 경우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

① 건물(당해 토지소유자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제외한다)을 소유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무상사용이익을 토지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자인 토지소유자에게 당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데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증여시기, 주택의 범위, 토지무상사용이익의 계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7조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 적용범위 등】

① 법 제3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사용하는 경우 (1999. 12. 31 개정)

2~5호 : 생략

② 제1항 및 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이 경우 당해 토지에 대한 무상사용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새로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998. 12. 31 후단신설)

1. 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사용승인서 교부일. 다만, 사용승인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2~5호 :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재삼46014-197(’98.02.0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에 의한 토지무상사용권리에 대한 증여의제과세는 1997. 1. 1이후 최초로 같은법시행령 제27조 제2항에 의한 증여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