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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구조개선계획을 제출하여야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서일46014-10071생산일자 2002.01.16.
AI 요약
요지
법인의 주주 등의 자산양도와 관련하여 양수자가 ○○공사인 경우에도 재무구조개선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배제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 법인46012-1704(1999.05.06)호, 재일46014-1508(1999.08.09)호, 제도46012-10609(2001.04.14)호, 재일46014-979(1999.05.21)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46012-1704, 1999.05.06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금융기관을 제외함)의 주주등의 자산양도와 관련하여 그 양수자가 ○○공사인 경우에도 재무구조개선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배제되는 것이나,중소사업자의 경우 재무구조개선계획의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상 황】

1. ○○법인의 대표이사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1999년도 ○○공사에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당해 법인의 부채상환에 사용하고 2000년 5월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신고함

2. ○○법인의 업태 : 서비스, 도소매

3. ○○법인의 매출액 현황

1998. 3. 1 ~ 1999. 2. 28 상품매출 182,129천원 서비스매출 337,509천원

1999. 3. 1 ~ 2000. 2. 29 상품매출 272,305천원 서비스매출 478,583천원

4. 신고자는 당해법인을 중소기업으로 보아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제출하지 않음(승인받지 않음)

【질 의】

1. 중소사업자에 해당하는 여부

2.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제출하여야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공사에 양도한 거래가 수용이 아닌 임의매매로 보아 구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1항을 적용받을 수 없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40조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주주 등(이하 이 절에서 “주주등” 이라 한다)이 소유하는 자산(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으로서 부동산 및 주식ㆍ출자지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당해 법인에게 증여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대금 중 증여금액(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998. 12. 28 개정)

1. 당해 법인(중소사업자를 제외한다)이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의 승인(승인된 내용에 대한 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얻을 것 (1998. 12. 28 개정)

가. 금융기관이 아닌 법인의 경우 :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주주등의 자산의 양도, 그 양도대금의 증여내용 및 금융기관부채 상환계획 등이 포함된 재무구조개선계획을 금융기관협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을 것 (1998. 12. 28 개정)

나. 금융기관의 경우 : 주주등의 자산의 양도, 그 양도대금의 증여내용 및 증여된 금액의 사용계획 등이 포함된 자구계획을 당해 금융기관의 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을 것 (1998. 12. 28 개정)

2. 주주등이 자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한 날(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자산의 양도대금을 당해 법인에게 증여할 것. 다만, 당해 법인이 중소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에 따른 경우에 한한다. (1998. 12. 28 개정)

3. 당해 법인이 주주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의 전부를 증여받은 날(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금융기관부채의 상환에 사용(당해 법인이 금융기관인 경우에는 자구계획에 따른 사용을 말한다)할 것 (1998. 12. 28 개정)

② ~ ⑤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① 법 제3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사업자” 라 함은 토지 등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축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300인 이내인 기업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가부업규모를 초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이하생략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①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제조업(소득세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으로 보는 업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광업, 건설업, 운수업(제5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물류산업과 여객운송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어업, 도매업, 소매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업(이하 ″방송업″이라 한다), 제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제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동법 제4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생처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 또는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처리업(이하 ″폐수처리업″이라 한다)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당해 기업이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의 기준(어업의 경우 300인으로 한다)이내일 것

2. 당해 기업의 자산총액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2의 기준이내일 것

3. 실질적인 독립성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적합할 것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동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2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조업에 속하는 2개이상의 사업을 겸영하거나 제조업과 무역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 또는 유형자산가액(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가액에 한한다)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고 그 외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④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수 및 자산총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⑤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 또는 별표 2의 개정으로 인하여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고,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2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1999년)

⑪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법 제99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의한 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동호가목 및 나목의 가액에서 차감하여 양도당시기준시가를 계산한다.<신설 1995ㆍ12ㆍ30, 1998ㆍ12ㆍ31>

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의 그 보상금액

2.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와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경매 또는 저당권 실행을 위하여 경매되는 경우와 그 공매 또는 경락가액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1704,1999.05.06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금융기관을 제외함)의 주주등의 자산양도와 관련하여 그 양수자가 ○○공사인 경우에도 재무구조개선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배제되는 것이나,

중소사업자의 경우 재무구조개선계획의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재일46014-1508,1999.08.09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6(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규정은 법인의 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주주 개인소유의 자산을 양도하고 당해 법인에 증여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의 자산양도, 양도대금의 증여내용 및 증여된 금액의 사용계획이 포함된 재무구조개선계획을 금융기관협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 제도46012-10609,2001.04.14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같은조 제1항 제1호의 중소기업기준을 적용하는 것임

재일46014-979,1999.05.21

1. 토지수용법,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에 의한 수용, 공매, 경매에 의하여 양도되는 경우로서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보상가액, 공매 또는 경매가액이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 공매 또는 경매가액을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공사에 임의매매하는 경우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가 양도가액이 되는 것임.

2. 「금융ㆍ기업구조개혁 촉진방안」에 따라 ○○공사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후 거래약정에 의하여 건물을 철거하거나 무상으로 기증하고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철거되거나 무상으로 기증한 건물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6항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