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상 황】
1. ○○택지개발사업지구
- 1997.7.22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건교부 제1997-240호)
- 200.11.10 개발계획승인(사업인정) (○○도 제200-266호)
- 2000.11.17 변경사업승인
2. 피수용자들은 토지공사와 토지보상을 위한 협의를 하였으나 너무 낮은 보상가를 제시하는 토지공사와 협의가 결렬되기에 이르렀고, 200.12.8 피수용자들은 토지수용법 제20조 제1항에 의거 ○○위원회에 의견진술서를 작성 제출함
3. 토지공사는 법률규정에 따라 ○○위원회에 2001.10.30 재결신청을 하였고 ○○위원회는 ○○시에 열람 및 공고를 하여 같은해 11.14.부터 30.까지 열람 및 공고기간이 완료됨.
(토지수용법 제37조에 의거 ○○위원회는 열람 및 공고기간이 종료되면 지체없이 심의개시를 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심의기일 및 장소를 통지하고, ○○위원회는 심의개시일로부터 지체없이 2주내에 재결을 하여야 하며, 그재결기간은 2주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
4. ○○위원회는 2002.3 중순에 심의 개시를 함.
(법규정에 따르면 ○○위원회는 2001.12.28에 재결을 하여 피수용자들은 토지보상금을 수령할수 있게 하여야 했음)
【질 의】
이 경우 피수용자들이 토지수용에 따른 개정 전과 개정된 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에 대하여 적용하는 법규정을 알려주기 바람.
( 피수용자들이 개정된 법규정을 적용받을지, 구법을 적용받을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1. 12. 29 제목개정)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1. 12. 29 개정)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1998. 12. 28 개정)
2.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구역(공공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재개발구역을 제외한다)안의 토지등을 동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1998. 12. 28 개정)
3.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8. 12. 28 개정)
이하생략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1. 12. 29 개정전)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25(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3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00. 12. 29 개정)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구역(공공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재개발구역을 제외한다)안의 토지등을 동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이하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2001. 12. 29 법률 제6538호)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 생략
② 이 법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하 생략
○ 제25조 【이월과세 및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생략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3조, 제35조 내지 제38조, 제42조, 제43조, 제46조의 2, 제48조, 제50조, 제51조, 제55조의 2 제3항, 제56조, 제60조, 제61조, 제63조의 2, 제69조 내지 제71조, 제77조 내지 제81조, 제82조 내지 제85조, 제97조 및 제9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 양도소득세 및 특별부가세에 관한 감면ㆍ이월과세ㆍ과세이연 및 추징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 12. 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적용은 당해 자산의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이 때 양도시기의 판정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임.
따라서 귀문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고 해당 주택이 멸실되기 전에 양도대금의 잔금을 청산한 것이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확인되면 매수자가 동 주택의 멸실 후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도 그 토지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음.
※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로 이해하시기 바람
○ 재산46014-943,2000.07.29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에 대한 협의와 성립되어 보상금을 수령하였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이며,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임.
1.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되는 토지 등의 양도시기는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재결을 신청하여 재결된 보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 또는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당해 토지 등의 보상금을 공탁하여 그 공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그 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이나, 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2.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으로 변경된 토지 등의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변동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하여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되는 토지 등의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