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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의 국민주택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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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다가구주택의 국민주택 해당여부
서일46014-10553생산일자 2002.04.26.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이라 함은 세대당 주거전용 면적이 85㎡(약 25.7평)이하인 상시 주거용 주택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 부가46015-1817(1997.08.07)호와 부가46015-2115(1997.09.11)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귀 질의 2)의 경우 재재산46014-68(1996.02.09)호와 재일46014-642(1996.03.11)호 및 재일46014-349(1996.02.07)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1817, 1997.08.07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이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규모인 세대당 주거전용 면적(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다가구 주택은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이 85㎡(약 25.7평)이하인 상시 주거용 주택을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상 황】

하나의 건물이 지하1층은 창고, 지상1~3층은 근린시설, 4~5층은 다가구주택(4층 3가구, 5층 3가구, 총 6가구가 각각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이 하나의 주택으로 가구당 전용면적이 85㎡ 이하임)으로 건축되어 있을 때

【질 의】

1. 독립된 6개의 가구를 하나의 주택으로 등기하면 가구당 전용면적이 85㎡이하이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규정의 국민주택으로 볼 수 없으며, 전용면적 85㎡ 이하로 독립된 가구별로 구분하여 여섯 개의 주택으로 구분등기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요?

2. 독립된 6개의 가구를 하나의 주택으로 등기하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고급주택의 범위)의 규정을 적용시 고급주택 해당여부의 기준을 독립된 가구별로 적용하는지요? 아니면 등기한 기준으로 독립된 6개의 가구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고 적용하는지요? 독립된 가구별로 구분등기를 할 때는 당연히 구분 등기한 독립된 가구별로 적용하는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2000. 10. 21 제목개정)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ㆍ제4호의 2 및 제9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1. 5. 24 후단개정)

1 ~ 3 생략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 (1998. 12. 28 개정)

이하생략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① ~ ③ 생략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 이라 함은 제51조의 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건설촉진법 및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으로 한다. (2001. 12. 31 개정)

이하생략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고급주택의 범위】

법 제89조 제3호에서 “거주용건물의 연면적ㆍ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단독주택으로서 그 주택에 대한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4천만원 이상인 것 (2000. 12. 29 개정)

가. 주택의 연면적(제154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한다)이 264제곱미터 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 (1999. 9. 18 개정)

나.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연면적이 495제곱미터 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 (1999. 9. 18 개정)

2. 공동주택(다가구주택을 포함하되,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서 주택의 전용면적(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한다)이 165제곱미터 이상이고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 (1999. 9. 18 개정)

3. 엘리베이터ㆍ에스컬레이터 또는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중 1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택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 ⑭ 생략

⑮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이하 “다가구주택” 이라 한다)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본다. (1998. 4. 1 직제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 ② 생략

③ 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가46015-1817,1997.08.07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이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규모인 세대당 주거전용 면적(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다가구 주택은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이 85㎡(약 25.7평)이하인 상시 주거용 주택을 말하는 것임.

○ 부가46015-2115,1997.09.11

사업자가 가구당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85평방미터) 이하인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의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나, 가구당 전용면적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다가구주택과 상가(근린생활시설) 및 주차장이 복합된 건물을 신축하여 동 건물 전체를 동일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가구주택과 다가구주택에 부수된 주차장부분을 제외한 상가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재산46014-68,1996.02.09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고 동법 동령 제156조 제1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또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에 주택 외의 건물이 복합되어 있거나 동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재일46014-642,1996.03.11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전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한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만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5항 규정에 따라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판단하는 것으로서,

여러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위의 경우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재일46014-349,1996.02.07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보는 것이므로,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