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요건을 판단할 때, 1999.1.1.부터 소급하여 2년내의 기간중 수증자가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당해 기간중 영농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가 면제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삭 제, 1998. 12. 28)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 이라 한다)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ㆍ초지ㆍ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 등” 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 라 한다)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등은 자경농민을 기준으로 제1호 각목의 1에 규정하는 규모를 한도로 한다. (1996. 12. 30 개정)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농지 등 (1996. 12. 30 개정)
가. 지방세법에 의한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농지로서 2만9천700제곱미터이내의 것
나목이하 : 생략
2.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 (1996. 12. 30 개정)
3.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 (1996. 12. 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을 증여받은 영농자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농지 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1996. 12. 30 개정)
③ 제33조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1997. 12. 13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영농자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1996. 12. 30 신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한 농지 등으로서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이를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1996. 12. 30 개정)
○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① 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996. 12. 31 개정)
1. 당해 농지등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할 것 (1996. 12. 31 개정)
2. 당해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 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 이라 함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의 직계비속 중 당해 농지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영농계획자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1998. 5. 16 직제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5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1998. 12. 28 법률 제5584호)
① 이 법 시행일전에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면제를 받는 농지 등에 대한 사후관리 및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 등으로서 2003년 12월 31일까지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한다. (2000. 12. 29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일46014-10225(2001.9.22)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7조에서 규정한 증여세 면제요건을 1999. 1. 1. 현재 모두 갖춘 농지를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에게 2003년12월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개정된 것) 부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는 1999.1.1. 현재 농지소재지(연접한 시ㆍ군ㆍ구 포함)에 거주하면서 2년이상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한 자를 말하는 것임.
○ 재산(상속)46014-1934 (1999.11.4)
구조세감면규제법 (1998.12.28, 법률제55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일정요건의 농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자녀에게 2000년12월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수증자가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자경농민으로 볼 수 있는 것임
※ 2000.12.29 부칙개정으로 일몰시한은 2003.12.31까지 연장되었으며, 수증자가 2년이상 영농에 종사하였는지 여부는 1999.1.1.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