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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임대하는 중 소유자 거주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여부
서일46014-10987생산일자 2002.07.29.
AI 요약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보는 것이므로, 당초부터 주택의 일부분을 임대에 공할 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소유자가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주택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1430,1998.07.29, 재일46014-2758,1995.10.24 및 법인46620-4049,1999.11.22)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고 사실판단 하시기 바랍니다.※ 재일46014-1430, 1998.07.291.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다가구주택을 5호(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각 1가구를 1호로 봄)이상 임대하는 경우로서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이 불가한 경우라도 임대에 관한 사항을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3월이내에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서(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 한 경우를 포함)에 의하여 신고하고 그 임대기간이 5년이상 경과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이하 같음) 및 같은법시행령 제64조(현행 제97조. 이하 같음)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50%(10년이상 임대한 경우는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회 신]

2.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 임대주택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동법 규정에 의한 감면요건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1주택을 소유하던 중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임대를 하였으나 동 임대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지 못하여 지금까지 누적된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기한후 신고를 하고자 함.

(질의사항)

이 경우 본인이 거주하는 1주택(3년 이상 보유)을 양도시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1. 12. 29 제목개정)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이하 “임대주택” 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중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과 동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5년 1월 1일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한다) 및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1. 12. 29 개정)

1. 198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주택 (1998. 12. 28 개정)

2.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년 1월 1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1998. 12. 28 개정)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1. 12. 29 개정)

이하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1. 12. 31 제목개정)

① 법 제97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 라 함은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를 말한다. (2001. 12. 31 개정)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재일46014-1430,1998.07.29

1.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다가구주택을 5호(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각 1가구를 1호로 봄)이상 임대하는 경우로서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이 불가한 경우라도 임대에 관한 사항을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3월이내에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서(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 한 경우를 포함)에 의하여 신고하고 그 임대기간이 5년이상 경과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이하 같음) 및 같은법시행령 제64조(현행 제97조. 이하 같음)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50%(10년이상 임대한 경우는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2.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 임대주택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동법 규정에 의한 감면요건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재일46014-2758,1995.10.24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보는 것이므로 당초부터 주택의 일부분을 임대에 공할 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소유자가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주택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임대하는 다가구주택이 국민주택규모(25.7평) 이하이고 5가구 이상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발생 양도소득세의 50%(10년 이상 임대한 경우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동 임대주택은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판정시 양도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 법인46620-4049,1999.11.22

1. 생략

2.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4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대신고서 및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은법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