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신] |
발생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함) |
1. 질의내용 요약
저는 1933년생으로 나이가 71세인 김○○이라고 합니다.
50년전 결혼하여 남편과 함께 시골에서 지금까지 농사를 지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1999년 1월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하여 남편명의로 되어 있던 토지(답 4,836㎡)를 둘째 아들 몫으로, 큰 아들 그리고 막내 아들과 협의하여 2000년3월14일 소유권이전(상속)을 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둘째아들이 행실이 좋지 않아 도로 되돌려 받는 과정에서 2001년 5월 3일 다시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증여)을 하였다가 2000년 7월 10일 매매이전(공시지가 2001년 : 6,740 /㎡, 2002년 : 6,740 / ㎡)을 하였는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라는 안내장이 왔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얼마나 부과가 되는지요. 또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는 없는 것인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1. 12. 29 제목개정)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 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1. 12. 2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001. 12. 29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1. 12. 31 제목개정)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2001. 12. 31 신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001. 12. 31 신설)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2001. 12. 31 신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5. 12. 29 개정)
②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1996. 12. 30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③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라 함은 제98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④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 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 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6월의 기간” 으로 본다. (1999. 12. 31 개정)
⑥ ~ ⑦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법 제101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당해 거주자의 친족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777(1996.3.22)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규정에 의하여 8년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하는 경우 8년 자경기간의 계산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농지소재지(1995. 12. 30 개정전의 소득세법시행령 제54조 제2항에 규정된 농지 소재지를 말함)에 거주 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 재산46014-782(2000.6.27)
1. 1997. 1. 1 이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자산의 양도차익 산정시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자산의 취득일은 증여받은 날이 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서 규정하는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않는 것임.
○ 재산46014-1445(2000.12.1)
1.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수증자가 되는 것이나, 취득가액의 계산은 전소유자인 배우자의 취득가액과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임.
2.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의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증여받아 양도하는 농지의 경우 보유기간의 계산은 수증자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임.
○ 재일46014-164(1999.1.23)
【질의】
본인이 농지를 1987. 1. 30자에 취득하여 자경하여 오다가 아들에게 1997. 5. 30자에 농지 500평을 증여하였으나 아들은 1998. 12. 15자에 상기 농지를 타인에게 양도하였음(아들은 재촌 자경하였음).
이때 본인이 타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의제하여 양도소득세가 1987. 1. 30부터 1998. 12. 15까지의 양도차액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이 경우 본인이 취득 시점부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므로 8년이상 재촌 자경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회신】
1.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는 제외함)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와 그 증여받은 자산을 다시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직접 타인에게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에는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하여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고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2.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는 자산이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감면세액에 대하여는 위 규정에 따른 부당행위 계산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당행위 계산이 적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증여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에 발생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