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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서일46014-11289생산일자 2002.10.04.
AI 요약
요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당해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질의회신문 재일46014-1276,1997.05.22호와 재일46014-2216,1997.09.20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일46014-1276, 1997.05.221986. 1. 1 이후 신축하였거나 또는 1985. 12. 31 이전에 신축한 것으로서 1986. 1. 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다가구주택’ (국민주택에 해당하고, 그 부수토지가 당해 주택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일 것)을 5호 이상 임대하면서,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임대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10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위 임대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당해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상 황】

- 건축일 : 1995.09.21, 용도: 다가구주택(16가구-전가구 국민주택 규모이하)

- 전체 건물 연면적 : 539.28㎡, 토지 : 267.1㎡

- 임대사업자 등록필

- 임대현황 : 본인이 직접 신축하여 신축일부터 전가구를 현재까지 임대중

- 시가 : 약 10억(기준시가 6억5천)

- 주택보유현황 : 거주중인 주택(3년이상 보유)과 임대보유중인 다가구 주택

【질 의】

1. 이 경우 임대중인 다가구주택을 양도한 경우 조특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세 감면 여부

2.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비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1. 12. 29 제목개정)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이하 “임대주택” 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중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과 동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5년 1월 1일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한다) 및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1. 12. 29 개정)

1. 198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주택 (1998. 12. 28 개정)

2.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년 1월 1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1998. 12. 28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고급주택의 범위】

법 제89조 제3호에서 “거주용건물의 연면적ㆍ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단독주택으로서 그 주택에 대한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4천만원 이상인 것 (2000. 12. 29 개정)

가. 주택의 연면적(제154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한다)이 264제곱미터 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 (1999. 9. 18 개정)

나.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연면적이 495제곱미터 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 (1999. 9. 18 개정)

2. 공동주택(다가구주택을 포함하되,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서 주택의 전용면적(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한다)이 149제곱미터 이상이고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 (2002. 10. 1 개정)

3. 엘리베이터ㆍ에스컬레이터 또는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중 1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택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⑮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이하 “다가구주택” 이라 한다)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본다. (1998. 4. 1 직제개정)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000. 12. 29 개정)

1.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1999. 12. 28 개정)

소득세법 제90조 【양도소득세액의 감면】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에 이 법 또는 이 법 외의 법률에서 규정하는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때에는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당해 감면소득금액에서 제10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후의 금액이 양도소득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2000. 12. 29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재일46014-1276,1997.05.22

1986. 1. 1 이후 신축하였거나 또는 1985. 12. 31 이전에 신축한 것으로서 1986. 1. 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다가구주택’ (국민주택에 해당하고, 그 부수토지가 당해 주택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일 것)을 5호 이상 임대하면서,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임대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10년 이상 인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위 임대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당해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재일46014-2216,1997.09.20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의 경우 당해 임대주택이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는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각 1가구를 1호로 보는 것임.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의 규정

⇒ 현행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및 동법시행령 제97조의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