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1. 저는 ○○구 ○○동에서 살면서 1988년부터 1999년까지 11년간 ○○시 ○○동에 있는 (전)에 농사를 지어 오다가 2000년 1월 양도함.
2. 거주하는 곳에서 농사짓는 곳까지 약8km정도임
3. 저는 자경했다는 증거서류도 확실하고 관할세무서에 100% 감면 신청도 접수함.
【질 의】
이 경우 8년이상 자경농지 양도로 감면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쟁점 : 농지소재지 요건 충족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1998. 12. 28 개정)
2. 농업생산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영농조합법인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 ③ 생략
④ 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1998. 12. 31 개정)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1998. 12. 31 개정)
○ 부 칙 (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6호)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 생략
② 이 영중 양도소득세ㆍ특별부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5.12.30 개정) 제54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②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995. 12. 30 개정)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1995. 12. 30 개정)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1995. 12. 30 개정)
○ 부 칙 (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9호) 제10조 【경과조치】
① ② 생략
③ 이 영시행당시 종전의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거주자 및 종전의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한 자경농민이 각각 동조동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각각 동조 동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해당규정에 의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질의】
본인은 1976년도 ○○시 ○○동 소재에 농지를 취득하여 직접 농사를 짓고 있던 중 1999. 12.에 나이가 많이 들어 농지를 양도하고자 함.
본인은 농지를 취득하는 시점인 1976년부터 현재까지 ○○시 ○○구 ○○동에서 거주하면서 농지와는 20km 이내의 거리에서 직접 농사를 짓고 있었음.
이 경우 농지를 양도할 경우 1995. 12. 31자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감면조항 중 거리제한 20km 이내의 거리가 폐지는 되었지만 위 농지를 1999. 12.중 양도하였을 경우 구법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관련 예규(재일 46014-2378, 1998. 12. 5)에 의하여 감면적용이 된다는 설과 1999년도에 조세특례제한법으로 변경되면서 위 관련 예규(재일 46014-2378, 1998. 12. 5)는 새로운 경과규정에 의하여 적용될 수 없다는 설이 있어 질의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4항의 『농지소재지의 범위』가 종전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에 규정된 거리(20km) 이내의 지역에 거주한 경우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같은법 부칙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1995. 12. 31까지 동 지역에 8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고 1998. 12. 31 이전 양도분까지는 『농지소재지의 범위』에 해당되었으나 1999. 1. 1 이후 양도분부터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와 그 연접 시ㆍ군ㆍ구안의 지역』의 경우에 한하여 농지소재지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