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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판정 시 다가구 주택 포함여부
서일46014-11366생산일자 2002.10.18.
AI 요약
요지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임대를 개시한 다가구주택이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장기임대주택으로 판정되면 그 다가구주택을 제외한 소유주택만을 대상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가리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411(1997.2. 25) 및 재일46014-523(1994.2.25)】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일46014-411, 1997.2.251. 1세대2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중 1주택을 멸실한 후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단독주택을 재건축하여 임대를 개시하고 임대주택의 소재지관할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그 다가구주택이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면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판정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임대를 개시한 다가구주택이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으로 판정되면 그 다가구주택을 제외한 소유주택만을 대상으로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가리는 것임.※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4조 ⇒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7조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상 황】

1. 본인은 89년 1월에 취득한 아파트 1채(33평)를 소유하고, 현재 거주하고 있음

2. 또 95년 4월에 신축한 다가구 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으며, 물론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매년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음

【질 의】

위 상황에서 89년 1월에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2001. 12. 29 제목개정)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이하 “임대주택” 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중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과 동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5년 1월 1일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한다) 및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1. 12. 29 개정)

1. 198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주택 (1998. 12. 28 개정)

2.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년 1월 1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1998. 12. 28 개정)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1. 12. 29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 세액의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의 계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1. 12. 31 제목개정)

① 법 제97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를 말한다. (2001. 12. 31 개정)

② 법 제9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의 일부 또는 동일한 지번상에 상가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된 경우의 주택으로 보는 범위 및 필요경비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2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998. 12. 31 개정)

③ 법 제9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자 하는 거주자는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주택임대신고서를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1. 12. 31 개정)

④ 법 제9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1. 12. 31 개정)

1. 임대주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증 (1998. 12. 31 개정)

2. 임대차계약서 사본 (1998. 12. 31 개정)

3. 임차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1998. 12. 31 개정)

4. 임대주택에 대한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 및 건축물대장등본 (1998. 12. 31 개정)

5.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 (1998. 12. 31 개정)

⑤ 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이하 이 조에서 “주택임대기간” 이라 한다)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1. 주택임대기간의 기산일은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로 할 것 (1998. 12. 31 개정)

2. 삭 제 (2001. 12. 31)

3.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을 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에 합산할 것 (1998. 12. 31 개정)

3의 2. 삭 제 (2001. 12. 31)

4. 5호 미만의 주택을 임대한 기간은 주택임대기간으로 보지 아니할 것 (1998. 12. 31 개정)

5. 제1호 또는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은 이를 주택임대기간에 산입할 것 (2001. 12. 31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44조 【주택임대기간의 계산】

영 제97조 제5항 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라 함은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부터 다음 임차인의 입주일까지의 기간으로서 3월 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1999. 4. 26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재일46014-411,1997.2.25.

1. 1세대2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중 1주택을 멸실한 후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단독주택을 재건축하여 임대를 개시하고 임대주택의 소재지관할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그 다가구주택이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면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판정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임대를 개시한 다가구주택이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으로 판정되면 그 다가구주택을 제외한 소유주택만을 대상으로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가리는 것임.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4조 ⇒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7조

재일46014-523,1994.2.25.

1.국민주택규모 이하를 그 대상으로 하는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따라서, 5년 이상 임대한 5호 이상의 국민주택(당해 건물 연면적의 2배이내의 부수토지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과 10년 이상의 임대주택인 경우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이 때의 임대주택이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및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는 1구를 주택 1호로 보아 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또한, 당해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항 자목(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보유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4조 ⇒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