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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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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서일46014-11562생산일자 2002.11.22.
AI 요약
요지
농지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에 편입된 경우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하의 질의 가운데 1, 2의 경우에는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 재일46014-1673(1997.7.9)호, 재일46014-52(1998.1.14)호 및 재산46014-418(2000.04.06)호를 참고하시고,귀하의 질의3, 4의 경우에는 관련 조세법령과 재정경제부 기 질의회신문 재재산46014-63(1999.12.02)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토지가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재일46014-1673, 1997.07.09.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개발사업지역 내의 농지가 동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에 편입된 경우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같은령 같은조 제1항 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제한요건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동법 제55조 규정에 의한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사업시행 이전에 이들 지역에 편입되어 3년이 지난 농지는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자경농지에 대한 세법적용 질의입니다.

1.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2항의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지는 자경농지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바,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은 각각 적용하는 것인지요

2. 주거지역등에 편입한 날이란 어떤 날을 기준하는지요

3. 8년이상 자경농지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그 중 일부만을 양도일 현재 임대한 경우에 감면규정은 어떻게 적용하는지요

4. 8년이상 자경농지의 요건에 해당되어 왔으나 농지를 야적장등으로 일시사용하는 경우에도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1. 12. 29 제목개정)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 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1. 12. 2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001. 12. 29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 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2001.12.31. 신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②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2001.12.31. 개정)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

2.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 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지정 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2001.12.31. 개정)

소득세법 제89조 제2호ㆍ제4호 및 법인세법 제10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교환ㆍ분합 및 대토한 경우로서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교환ㆍ분합 및 대토 전의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을 당해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으로 보아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1.12.31. 개정)

⑤ 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 중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2001.12.31. 개정)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양도 정지 지정을 받은 날의 기준시가)

소득 × ─────────────────────────────────

금액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⑥ 법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1.12.31.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002.3.30. 개정)

② 영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2002.3.30. 개정)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③ 영 제66조 제2항 제1호 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100만제곱미터로 하되,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10만제곱미터로 한다. (2002.3.30.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재일46014-1673,1997.7.9.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개발사업지역 내의 농지가 동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에 편입된 경우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같은령 같은조 제1항 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제한요건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동법 제55조 규정에 의한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사업시행 이전에 이들 지역에 편입되어 3년이 지난 농지는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재일46014-52,1998.1.14.

농지 이외의 토지(공업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등)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는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규모에 관계없이 그 환지예정지 지정 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여야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규정을 적용받을수 있는 것임.

○ 재산46014-418, 2000.04.06.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판정함에 있어서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에 편입된 날”이라 함은 도시계획법 제12호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결정내용(지역ㆍ지구ㆍ구역ㆍ도시계획시설, 위치, 면적ㆍ규모 등)을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는 것임.

○ 재재산46014-63, 1999.12.02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양도일 현재 사실상 농지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