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1997년부터 A공장에서 전자부품제조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가 사업의 확장을 위하여 기존공장보다 더 큰 B공장을 2001.12.14일 취득하였음.
- 동 사업자는 2001.12.31일자로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A공장 및 B공장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신청을 하였고, 신규법인은 2001.12.1일 설립되어 2002.1.1일부터 B공장에서 전자부품을 제조하고 있으며 A공장은 임대업을 하고 있음.
- 2002년 기준 법인의 매출액은 30억원, 부동산임대수입은 3천만원 정도로 예상되며 추후 A공장은 임대를 하다가 처분하거나 사세가 확장되면 직접사용할 계획임.
(질의사항)
위 A공장은 법인전환 후 제조업이 아닌 부동산임대업을 하고 있는바, 동 공장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제조업ㆍ광업ㆍ건설업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제조업등” 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제조업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은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9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법 제3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98.12.31. 개정)
1. 어업
2. 축산업
3. 물류산업 및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2001.12.31. 개정)
4. 도매업 및 소매업
5.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식서비스산업
가. 부가통신업
나. 연구 및 개발업
다. 방송업 및 방송프로그램제작업 (2001.12.31. 개정)
라. 엔지니어링사업
마.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업 (2001.12.31. 개정)
② 법 제3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이라 함은 법인설립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월 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98.12.31. 개정)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1718,1999.9.21.
법인설립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제조업 등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발기인이 되어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로부터 3월 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법인46012-718,1999.02.25
거주자로부터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받아 법인으로 전환된 법인이 기존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면서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5항(1997. 12. 13 개정 전)의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의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