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부인명의를 빌려 장기할부조건부로 매입한 부동산 매매대금의 부불금을 남편이 불입하다가 매수인의 권리와 의무를 남편이 승계하여 잔여 부불금을 완납한 경우 부인명의로 불입한 부불금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및 당해 부동산의 취득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1999. 12. 31 개정)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8조 【장기할부조건의 범위】 (2000. 4. 3 제목개정)
③ 영 제162조 제1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 이라 함은 법 제94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2001. 4. 30 개정)
1.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할 것 (1999. 5. 7 개정)
2. 양도하는 자산의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2000. 4. 3 개정)
○ (구)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1999.12.31,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 다만, 첫회부불금의 지급일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98.4.1 직제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4호)제7조 【양도소득에 관한 적용례】
③ 제162조 제1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의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가 도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상속)46014-72 (2000.1.18)
실지소유자인 모가 아파트 분양권을 무상으로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편의상 모의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실질소유자인 자의 명의로 아파트 분양권리자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분양권리자 명의변경이 증여인지 단순히 실질소유자 명의로 변경한 것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계약금 및 중도금의 불입주체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 재일46014-1305 (1999.7.5)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명의신탁등기된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하는 것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 환원 등기시기에 불구하고 당초의 취득일로 보는 것임
○ 서일 46014- 10445 (2002.4.4)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 소득세법시행령 부칙(1999.12.31. 대통령령 제16664호)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9.12.31.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시기(첫회 부불금의 지급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가 도래하는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