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최근 임대용 상가부동산을 20억원에 취득함에 있어서,
- 남편으로부터 현금증여받아 계약금을 지급하였고
- 당해 부동산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채무자 명의를 남편으로 하여 12억원을 대출받아 양도자에게 잔금으로 지급하였음(본인이 소유권 이전등기와 동시에 남편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
○ 금융기관의 대출규정, 본인 명의로 대출받을 경우 이자율 차이, 전 소유자와의 매매계약 이행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채무자 명의를 남편으로 하였으나,
본인이 취득한 부동산을 담보제공하였을뿐더러, 당해 채무에 대한 원리금은 본인이 실제로 취득한 부동산의 임대소득으로 상환할 예정임.
○ 위와 같이 남편 명의로 대출받은 금전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대출금이 본인의 취득자금으로 인정되는지 아니면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지를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1999. 12. 28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4조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1998. 12. 31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 45-34…1【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경우】
① 영 제34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본인 소유재산의 처분사실이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처분금액 (그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양도소득세등 공과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2. 기타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은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 공과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3. 농지경작소득
4.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로서 영 제10조 규정의 방법에 따라 입증된 금액. 다만,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5. 재산취득일 이전에 자기재산의 대여로서 받은 전세금 및 보증금
6. 제1호 내지 제5호 이외의 경우로서 자금출처가 명백하게 확인되는 금액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 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질의】본인은 15년째 회사원으로서 근무하고 있던 중 1994년 12월 ○○시 동시분양 아파트에 당첨되었음. 아파트 분양가액 중 계약금과 채권액의 본인의 주택 처분대금의 일부로 지불하였음. 그러나 중도금 중 부족자금의 일부 납입을 위하여 은행에서 차입하였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본인은 주택을 처분하였으므로 차입을 위한 근저당 설정이 안 되어 부친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근저당을 설정하였음.
본인 명의로 3천만원까지만 대출이 허용되어서 부친 명의를 빌어 5천만원을 대출받았음.(즉, 부친이 부동산 담보로 부친 이름으로 대출받았으나 자금은 본인의 관리하에 중도금 납입에 사용하였음) 1년 후 대출금 상환 예정이나 본인의 적금해약 및 본인의 현재 거주주택의 전세금 반환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할 계획인데, 이러한 경우도 증여세를 내야 하는지 질의함.
【회신】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로서 상속세법시행령 제2조 규정의 방법에 따라 입증된 금액은 재산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그 채무가 재산취득자가 부담할 채무인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임.
【질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금융기관으로부터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차입한 차입금이나 가계대출 한도로 인해 차입금명의가 타인명의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상속세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 가능한 채무인지 여부를 질의함.
(참고)금융기관이 발행하는 부채증명서에는 타인명의로 되어 있지만 피상속인이 사망시점까지 이자를 부담하였고 사망이후에는 상속인이 이자를 매월 부담하고 있으며 상속재산이 관련 채무의 담보를 근저당 설정되었고 설정비용 등을 피상속인이 부담하였으며 그 대출금을 피상속인의 다른 부채 상환에 충당하였음이 관련 금융자료로 입증되고 있음.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같은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호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타인명의로 대출받았으나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 및 원금변제상황과 담보제공 사실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채무자가 피상속인임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대출금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