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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이 매년 2.28인 경우 성실공익법인의 판정기준
서일46014-10817생산일자 2002.06.17.
AI 요약
요지
성실공익법인 등을 판정함에 있어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2001.12.31이 아닌 공익법인 등의 경우에는 2001.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성실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도 5% 초과보유 주식의 매각시한은 2001.12.31까지로 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9조 제1항 단서전단, 같은법시행령 제42조 제1항 및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성실공익법인 등을 판정함에 있어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2001.12.31이 아닌 공익업인 등의 경우에는 2001.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성실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도 같은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5% 초과보유 주식의 매각시한은 2001.12.31까지로 하는 것입니다.귀 질의내용중 운용소득의 사용기준금액 및 사용실적의 계산방법에 대하여는 붙임의 질의회신문[서일46014-10184, 2001.9.15] 및 관련 조세 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1. 1996.12.31. 현재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20%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공익법인이 당해 내국법인의 주식 5%초과분을 2001.12.31까지 처분하지 않아도 되는 성실공익법인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 당해 공익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이 매년 2.28인 경우 성실공익법인의 판정기준 및 사용실적의 계산방법

2. 1996.12.31. 현재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20%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공익법인이 2001.12.31이 경과한 후에도 보유기준 5%를 초과 보유하여 매년말 현재 시가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할 때,

- 당해 공익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이 매년 2.28인 경우 매년말은 12.31인지 또는 공익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9조 【공익법인 등의 주식 등의 보유기준】

① 공익법인 등이 1996년 12월 31일 현재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까지 당해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이하 “주식 등의 보유기준” 이라 한다)를 초과하여 보유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 공익목적사업에의 사용실적 기타 당해 공익법인 등의 공익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익법인 등과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등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법인 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개정)

1. 당해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지분율이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고 100분의 20 이하인 경우에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1998. 12. 28 개정)

2. 당해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지분율이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1년 12월 31일까지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 등의 보유기준의 계산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2조 【주식 등의 보유기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익법인 등】

① 법 제49조 제1항 단서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익법인 등” 이라 함은 당해 공익법인 등의 운용소득(제3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운용소득을 말한다)의 100분의 9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공익법인 등(이하 이 조에서 “성실공익법인 등” 이라 한다)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실공익법인 등의 판정은 공인법인 등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최초로 당해 성실공익법인 등을 판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49조 제1항 각호의 1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종료일로 한다.

④ 제38조 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 및 기준금액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2000. 12. 29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⑤ 법 제48조 제2항 제4호의 2에서 운용소득과 관련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금액” 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운용소득” 이라 한다)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사용기준금액” 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운용소득을 사용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미달하게 사용한 금액(법 제7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을 운용소득에 가산한다. (2000. 12. 29 개정)

1. 당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법 제48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출연재산 매각금액을 제외하고,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당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을 포함한다)과 출연재산을 수익의 원천에 사용함으로써 생긴 소득금액의 합계액 (2000. 12. 29 개정)

2. 당해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ㆍ농어촌특별세ㆍ주민세 및 이월결손금 (2000. 12. 29 개정)

⑥ 법 제48조 제2항 제4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운용소득의 사용은 그 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실적 및 기준금액은 각각 당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와 직전 4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와의 5년간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사업개시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이를 계산한다. (2000. 12. 29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일 46014-10631 (2001.12.19)

【질의】

1996.12.31 현재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을 20%초과하여 보유하는 공익법인이 2001. 12.31까지 5%초과분을 매각하지 않기 위한 성실공익법인 요건은

(갑설) 2000년도에 발생한 운용도소득의 90%이상을 2001.12.31까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함

(을설) 2001년도에 발생한 운용소득의 90%이상을 2002.12.31까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함

【회신】귀 질의의 경우는 (갑설)이 타당함.

서일46014-10184 (2001.9.15)

상속세및증여세법(2000.12.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8조제2항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8조제4항ㆍ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여 발생한 운용소득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사용기준금액”이라 함)이상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 당해 사업연도 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되어 손금에 산입된 금액은 운용소득의 사용기준금액 및 사용실적에 포함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