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1조(전사자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 피상속인이 “전사 기타 이에 준하는 사망”의 경우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것인 바,
- 피상속인이 전투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상속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1조【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
① 전사 기타 이에 준하는 사망 또는 전쟁 기타 이에 준하는 공무의 수행중 입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전사에 준하는 사망 및 전쟁에 준하는 공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조 【전사로 보는 사망 등】
① 법 제11조 제1항에서 “전쟁 기타 이에 준하는 공무” 라 함은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인하여 토벌 또는 경비 등 작전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11조 제2항에서 “전사에 준하는 사망” 이라 함은 제1항의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것을 말한다.
○ 국가유공자등에관한법률 제4조 (적용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등(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은 이 법에 의한 예우를 받는다.
1. 순국선열: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순국선열
2. 애국지사: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애국지사
3. 전몰군경: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사망 한 자 (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사 망한 자를 포함한다)
4. 전상군경: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퇴역ㆍ면역 또는 상근예비역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퇴직한 자(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자를 포함한다)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하 “처 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 국가유공자등에관한법률 제3조【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
법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서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공비소탕작전 또는 대간첩작전에 동원되어 그 임무를 수행하는 행위
2. 작전지역내에서 제1호의 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원.장비 기타 필요한 물 자를 보급.수송하는등 작전임무를 지원하는 행위
3. 작전지역내에서 공비 또는 간첩의 활동에 호응하여 치안을 교란하는 행위가 자행되는 경우 이를 방지하는 행위
4. 검문.검색 기타 작전임무수행중 공비 또는 간첩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대적하 는 행위
5. 불순테러법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검거하거나 제압하는 행위
○ 국가유공자등에관한법률 제69조【국립묘지에의 안장】
국가유공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유골 또는 시체는 본인 또는 유족의 희망에 따라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다.
○ 국가유공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88조【국립묘지안장대상】
법 제69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4조제1항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
2. 법 제4조제1항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망한 자중 처장의 요청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자. 다만, 사망하기 전에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를 제외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질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1조 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 관련 - 전사 및 이에 준할 사망 또는 전쟁 및 이에 준할 공무로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은 비과세로 함.
① 실종의 원인이 6.25사변인바, 국가가 원인제공을 하였고 피상속인이 현 연령이 75세인 바, 현실적으로 생사의 확인이 불가능한 바 형식은 실종선고이나 이를 전사에 의한 사망으로 간주하여 비과세의 적용 가능성
② 관련 재산은 제반여건을 고려할 때 특별법에서 정한 유족연금 등과 동일하게 간주하여 6.25사변으로 인한 나머지 가족의 생활유지를 위한 가장(실종자)의 부양의무의 이행이고 국가의 보상이 없었음을 고려 이에 대한 광의의 재산상속이 아닌 생계를 위한 부득이한 재산이전으로 볼 수 있는지.
③ 질의인이 1963. 5. 8자 관리인 권한외의 초과행위허가를 득하여 매각 및 건물신축, 증축, 근저당 설정권 등의 권한을 부여받았는 바, 이 시점에서 관련재산의 실질적 이전으로 보아 비과세 적용 가능성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상속개시일로 보는 것이며, 같은법 제1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의 범위는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같은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사 기타 이에 준하는 사망 또는 전쟁 기타 이에 준하는 공무의 수행중 입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