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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무상으로 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증여세 대상여부
서일46014-11181생산일자 2002.09.11.
AI 요약
요지
20년간의 소유의 의사로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한 후 점유자 명의로 등기함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 민법 제2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
회신
붙임과 같은 관련법령 및 질의회신문(재삼46014-2902,1995.11.6, 재일 01254-1772,1990.9.17)을 보내드리니 이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당해 토지의 소유권이전과 관련된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재삼46014-2902, 1995.11.6민법 제2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질의자(원고)는 다음과 같은 판결을 통하여 토지를 취득함.

- 2000.10.13 부산지방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시 ○○구 ○○동 ○○번지 대지 532㎡중 125㎡(①토지)에 대하여 1998.2.11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라는 판결을 하였고,

- 2001.9.19 항소심 결정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금 5백만원을 지급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①토지를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결정을 하였으며

- 2001.12.28 위 ①토지는 시효취득완성을 원인으로 같은동 ○○번지 대지 50㎡중 5㎡는 2001.12.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조정결정을 함.

〔질의내용〕

(1) 무상으로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을 경우 그 시효취득 대상재산은 증여세 납부대상인지 여부

(2) 유상으로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을 경우 취득대상 재산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 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1998. 12. 28 개정)

2. (생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한다.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 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1996. 12. 30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

민법 제245조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재삼46014-2902,1995.11.06

【질의】민법 제245조 제1항에 규정하는 20년간의 소유의 의사로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한 후 점유자 명의로 등기함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만약, 납세의무가 있다면 증여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언제인지 회신바람.

【회신】민법 제2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

재일01254-1772,1990.09.17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ㆍ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