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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을 위한 담보제공목적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시가로 인정되는지 여부
서일46014-11370생산일자 2002.10.18.
AI 요약
요지
상속개시일 전 6월부터 상속세과세표준신고의 기간 중 공신력 있는 2이상의 감정기관이 상속세납부외의 목적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시가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관련된 붙임의 질의횐신문 [재산(상속) 46014-179 (2001.2.21), 재경부재산 46014-146 (1999.5.1), 재산(상속)46014-588 (2000.5.15), 재삼46014-1079(1998.6.15)]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재산(상속)46014-179, 2001.2.21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임. 이 경우 상속개시일 전 6월부터 상속세과세표준신고의 기간 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신력 있는 2이상의 감정기관이 상속세납부외의 목적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에 포함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대출을 위한 담보제공목적으로 2개의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감정을 받았으나 실제로는 대출을 받지 못한 경우 당해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에 해당되는지 여부 (1998년 상속개시분으로서 대출금의 사용목적은 상속세납부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1998.12.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 이라 함은 평가기준일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부터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간중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총리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 또는 공매가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상속)46014-179 (2001.2.21)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임. 이 경우 상속개시일 전 6월부터 상속세과세표준신고의 기간 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신력 있는 2이상의 감정기관이 상속세납부외의 목적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에 포함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 재경부재산 46014-146 (1999.5.1)

평가기준일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부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의 기간중에 2이상의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외의 평가목적(예 : 일반거래목적, 담보목적, 보상목적 등)에 따라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적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 에 포함되는 것임.

○ 재산(상속)46014-5858(2000.5.15)

상속개시일 전후 6월이내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금융기관 대출금에 대한 담보설정목적으로 감정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당해 재산의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임

재삼46014-1079 (1998.6.15)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담보제공 목적으로 재산을 감정평가한 경우 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으로 증여세를 납부하였다하여 이를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제2호에서 말하는 증여세 납부목적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으로 볼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