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증여 및 신고내용 개요]
청구인이 본건의 과세물건을 97.1.28 수증받고 동과세물건에 대한 아래의 1,2차 감정가액을 평균하여 증여세 신고납부
1차 감정 : 96.8.29 (담보제공을 위한 평가임)
2차 감정 : 97.3.11 (동평가에 기초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전액증여세 납부에 사용하였음)
[질의 내용]
질의 1. 상속세법시행령 제49조제1항 본문의 증여재산의 경우 “평가기준일전 3월”을 예시적 규정으로 보아 96.8.29 평가액을 당해 증여재산의 평가시 적용 가능여부.
갑설 : 감정평가일의 기준일을 증여일전 3월로 제한한 규정은 예시적인 규정으로 3월이전의 평가액이라도 그후 증여일 까지 급격한 지가의 변동요인이 없는한 이를 인정하여야 하며, 동일한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세의 결정시는 6월로 하고 증여세의 결정시는 3월로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함.
* 참고 : ○○청에서 제작한 업무참고용 책자에서는 예시적 규정으로 보고 있으며, 건설부에서 발행한 책자에 보면 96.8.29~97.1.28사이 ○○구의 지가상승율은 0.72%임.
을설 : 감정평가일의 기준일을 증여일전 3월로 제한한 규정은 대통령령인 시행령상의 규정으로 예시적 규정이라 할 수 없음.
질의 2. 상속세법시행령 제49조제1항 2호와 관련하여 위2차 감정과 같이 증여일 이후 감정평가법인의 감정을 받아 동감정가액을 기초로 하여 증여세신고를 하였으며, 동금액을 기초로 대출을 받아 증여세를 납부하였을 경우, 동감정가액을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여세 납부를 위한 감정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갑설 : 동감정평가액을 기초로 은행에 담보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세금을 납부하였으므로 이역시 대출을 위한 감정평가이지 증여세 신고, 납부를 위한 평가가 아님.
을설 : 증여일 이후의 감정평가액을 기초로 증여세 신고,납부하였으므로 동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여세 납부를 위한 평가에 해당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784, 1998.5.8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토지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이 때 “시가”란 상속개시일 현재 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이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은 당해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