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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중에 고급주택으로 판정시 과세대상 임대료의 산정방법
서일46011-10156생산일자 2002.02.04.
AI 요약
요지
고급주택의 임대료에 대하여 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의 해당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과세기간 중에 고급주택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그 과세기간 중에 발생한 임대료는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고급주택의 임대료에 대하여 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의 해당여부는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과세기간 중에 고급주택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그 과세기간 중에 발생한 임대료는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2001.7.1 국세청고시로 기준금액 6억원을 초과하게 되어 고급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그 주택의 임대료를 소득세신고함에 있어

- 2000.7.1부터 고급주택에 해당되므로 7.1~12.31까지의 6개월 임대료만 신고대상인지 아니면 1.1~12.31까지 12개월분의 임대료를 신고하여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4. 12. 22 개정)

1. 이자소득 중 공익신탁의 이익 (1994. 12. 22 개정)

2. 부동산임대소득 중 전답을 작물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의 임대소득 (1999. 12. 28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의 2 【비과세 주택임대소득】

① 법 제12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의 임대소득” 이라 함은 3개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1. 고급주택의 임대소득 (2000. 12. 29 개정)

③ 제1항에서 “고급주택” 이라 함은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제156조 제1호 및 제2호 중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은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당해 주택 양도일 현재의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로 본다. (2000. 12. 29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고급주택의 범위】

법 제89조 제3호에서 “거주용건물의 연면적ㆍ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단독주택으로서 그 주택에 대한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4천만원 이상인 것 (2000. 12. 29 개정)

가. 주택의 연면적(제154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한다)이 264제곱미터 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 (1999. 9. 18 개정)

나.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연면적이 495제곱미터 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 (1999. 9. 18 개정)

2. 공동주택(다가구주택을 포함하되,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서 주택의 전용면적(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한다)이 165제곱미터 이상이고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 (1999. 9. 18 개정)

3. 엘리베이터ㆍ에스컬레이터 또는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중 1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택

소득세법 제5조 【과세기간】

① 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한다. (1994. 12. 22 개정)

②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는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한다. (1994. 12. 22 개정)·

③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이전(이하 “출국” 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한다. (1994. 12. 2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