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신] |
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례금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인 바,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보상금지급사유, 보상금의 성격 및 지급금액,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1. 질의내용 요약
<마을회가 수령한 피해보상금의 기타소득 여부>
국세청 제도 46011-11711(2001.6.26)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사건개요를 알려 드리오니 과세여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사건개요>
○○ ○○간 고속도로 ○○지구 인터체인지 새동네 마을 앞 도로 구간공사를 하면서 동공사구간 200㎡ 전체를 고가도로로 개설 시공해 줄 것을 도로공사에 청원하였으나 위 중 115㎡만 고가도로로 나머지 85㎡를 성토구간으로 시공확정 하기에
1. 위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영업시설 개설에 따라 마을 앞에 높이 16미터의 성토구간 도로를 개설하므로써 전체 동리 전망을 가로막아 그로 인하여 공기의 소통 저해, 조망권의 피해를 입게되며
2. 마을을 둘러싼 인터체인지 진입 부속도로가 사방 개설됨으로써 재차의 통행으로 인한 소음 분진 등 공해 유발과 재차 통행의 폭주를 수반하여 이에 따른 차량사고위험 등의 정신적 간접피해가 뒤따르고
3. 위 공해속의 생활환경으로 전환됨에 쾌적하고 조용한 시골 전원주택 생활공간을 잃게 됨에 따라 주택등 평가의 가치 하락으로 입게되는 손실손해금
4. 사방 고속도로변의 가로등 철야 불빛으로 벼이삭 결실이 불실하여 설농사를 맞게되고 이에 따라 농지평가도 하락하는 피해를 입게됨
5. 16미터의 성토식 구간과 고가도로가 연한 동리 앞 전면을 가로막음으로써 풍치상 불량할 뿐 아니라 남쪽이 높아 물이 흐르지 않아 토지의 기운이 점차 쇠퇴해 가는 운세로 풍수학 상 감정에도 맞아떨어짐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994. 12. 22 개정)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 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 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994. 12. 22 개정)
1. 거주자
2. 비거주자
3.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내국법인” 이라 한다)
4.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외국법인” 이라 한다)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출장소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5. 기타 이 법에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
③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중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 라 한다) 외의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는 이를 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1994. 12. 22 개정)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 16. 생략
17. 사례금 (1994. 12. 22 개정)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제도46011-11711,2001.06.26
【제목】
‘마을회’ 가 도로개설공사 관련 피해보상금이나 쓰레기 매립장 설치시에 기부금을 받아 마을주민에게 분배하거나 마을 구판장을 건립한 경우, 납세의무자 및 소득구분방법 등
【질의】
가. ○○공사 시행의 ○○ ○○간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개설공사와 관련하여 ○○마을이 위 공사로 피해있다하여 공사를 방해하려 하자 공사 시공자 ○○토건에서 1998년 11월경 ○○마을에 새마을 기금으로 금 150,000,000원을 기증하였는데 위 돈으로 새마을 사업은 하지 아니하고 가구당 5,000,000원씩 분배하였음. 위 돈을 수령한 마을회는 위 돈에 대한 소득세 납부의무를 지는 것인지 여부
나. ○○마을은 1996년 ○○시로부터 광역쓰레기매립장 설치에 따라 마을 구판장 설치자금 70,000,000원을 지원받았는데 위 돈 중 금 30,000,000원으로 마을 구판장을 건립하고 나머지는 가구당 금 850,000원씩 분배하였음. 위 돈 수령금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 여부
【회신】
1. 귀 질의의 “마을회” 의 성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불가하나 국세기본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면 동 마을회는 1거주자로서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나, 이익의 분배비율에 따라 분배된 소득이 있거나 분배될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각 거주자별로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2.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는 거주자가 건축물공사 등과 관련한 소음ㆍ분진ㆍ진동 및 일조권ㆍ조망권 등의 침해에 따른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권리 등이 침해되지 아니할 정도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감수한데 대한 사례의 성격으로 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례금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인 바,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보상금지급사유, 보상금의 성격 및 지급금액,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소득46011-544,2000.05.06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는 거주자가 건축물공사 등과 관련한 소음ㆍ분진ㆍ진동 및 일조권ㆍ조망권 등의 침해에 따른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권리 등이 침해되지 아니할 정도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감수한데 대한 사례의 성격으로 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인 바,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보상금지급사유, 보상금의 성격 및 지급금액,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소득46011-2139,1999.06.05
거주자가 건축물공사 등과 관련한 진동ㆍ소음ㆍ분진 등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환경분쟁조정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조정을 거쳐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은 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법적의무 없이 지급하는 합의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1. 귀 질의의 경우 “○○4리 새마을회” 가 국세기본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입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면 동 새마을회는 1거주자로서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나,
2. 이익의 분배비율에 따라 분배된 소득이 있거나 분배될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각 거주자별로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