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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해외뮤추얼펀드에 가입하여 인출한 경우 수익분배금의 소득구분 및 수입시기
제도46011-12687생산일자 2001.08.16.
AI 요약
요지
거주자가 외국 뮤추얼펀드로부터 받는 중도환매 이익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환매일인 것임.
회신
거주자가 외국 뮤추얼펀드로부터 받는 중도환매 이익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환매일인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국내 투신사를 통해 해외뮤추얼펀드에 1999.12.10 가입하여 2001.6.20 인출한 경우 수익분배금의 소득구분 및 수입시기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상법 제46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

4.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5.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증권투자신탁(공채 및 사채투자신탁을 제외한다) 수익의 분배금

6.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당해 외국의 법률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배당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배당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무기명주식의 이익이나 배당 (1996. 12. 31 개정)

그 지급을 받는 날

2.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

당해 법인의 잉여금 처분결의일

3. ~ 6. 생략

7. 증권투자신탁(공채 및 사채투자신탁을 제외한다)수익의 분배금 (1996. 12. 31 개정)

신탁수익의 분배금을 지급 받는 날, 신탁의 해약일 또는 증권투자신탁수익증권의 환매일. 다만,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은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된 날로 하며 신탁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