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정육점경영자가 “소”를 구입한 후 도축장 경영자에게 도축을 의뢰하여 도축후 수수료(해체수수료, 예냉비, 상하차용역비)지급후 정육점 경영자가 고기와 부산물을 인수하는 경우에
- 도축장 경영자는 도축수수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지금 시행중임)
- 정육점 경영자가 도축을 의뢰하면서 도축장경영자에게 계산서를 발행하여 도축장경영자에게 교부하고 있는 바,
갑 : 지금 시행중인데 정당성여부
- 도축장 경영자는 도축후 고기와 부산물등을 정육점경영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도축장 경영자는 정육점경영자가 고기와 부산물을 가져가는데 교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을 : 교부의무가 있다면 정육점 경영자가 구입하여 도축을 의뢰후 정육점 경영자가 고기와 부산물을 가져가는데 교부의무가 있는지여부
병 : 교부의무가 없다면 현재까지 도축을 의뢰하면서 정육점 경영자는 계산서를 발행하여 도축장 경영자에게 교부하여 시행중인데 도축후 정육점 경영자가 직접인수하는 경우 의뢰시에는 교부가 가능하고 인수시에는 교부의무가 없다면 당초 과세자료양성화를 위하여 제정된 본법 취지에는 역행한다고 판단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제163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① 제1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 등” 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001. 12. 31 개정)
②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당해 재화를 공급하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등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신설)
○ 부가가치세법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소득세법 제163조【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① 제1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 등” 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001. 12. 31 개정)
②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등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신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제목 : 도축업자가 생우를 도축하여 주고 당해 생우도축을 의뢰한 자로부터 그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 부가22601-1621,1989.11.10.
질 의 : ○○중앙소비자조합이 농촌 5일 시장에서 생우를 구입하여 도축업자(XX축산)에게 해체의뢰를 하였던 바 XX축산에서 해체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 당연한 것이나 역으로 ○○소비자조합에서 XX축산에게 생우를 판 것처럼 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그렇게 발행한 것이 적법한 조치인지 여부
회 신 :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공급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도축업자가 생우를 도축하여 주고 당해 생우도축을 의뢰한 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도축업자가 도축 의뢰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것임.
【제목】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ㆍ축ㆍ수ㆍ임산물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계산서 작성ㆍ교부방법
【질의】
(상황)
본인은 ○○중앙회 소속지역 공판장에 소속된 경매중개인임.
본인 등의 동료 중개인은 의뢰인(축산물(도축고기) 도소매 판매사업자)의 요청에 의하여 축산물(도축고기) 경매에 참가 이를 낙찰받아 경매수수료를 취하고 낙찰된 현물대금을 수금하여 공판장에 납부하여 왔음.
현재 거래되는 과정 예시) 경매의뢰인(a), 본인 등 중개인(b), 공판장(c)
예시) 2001. 10. 10자 경매된 축산물(도축고기) 가액이 10,000,000원인 경우 각자 하는 업무
공판장(c) : 매입자 또는 경매의뢰인(a)에 10,000,000 계산서 발행
중개인(b) :
가. 경매수수료 2% 상당액 세금계산서 발행하여 의뢰인에게 부가세포함 220,000청구함.
나. (c)가 발행한 축산물(도축고기) 낙찰가액 10,000,000원 계산서를 의뢰인에게 교부하여 대금청구후 수납하여 공판장에 납부하고 있음.
(질의)
이러한 통상업무 과정에서 공판장(c)가 발행하는 계산서 내용에 공급받는 자의 기재사항에 오류내용이 많이 발생하여 이로 인한 가산세 부담이 많다고 공판장(c)가 중개인(b)에게 계산서를 발행하겠다 함. 이 경우 중개인은 실제 축산물(도축고기)을 구입하여 소유권을 가진 후 마진을 보고 판매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중개수수료로 단일요율(2%)만 받고 있는 거래상황임.
이 경우 중개인(b)이 매입계산서를 수취할 수 있는지 공판장(c)가 중개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계산서 작성 불성실가산세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함.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ㆍ임산물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994,1996.05.21
【제목】
가축을 도축하여 원시가공 상태로 포장판매하는 것은 면세이나 도축수수료는 과세함
【질의】
1. 부가가치세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 바람.
다 음
o.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이 [업종표준소득율코드 : 151102 ] 아래와 같은 제조공정을 거쳐 제품을 생산 판매 할 경우 동제품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재화인지,
--------------
제 품 제 조 공 정
--------------
-------- -------- --------- -------- ---------
생 돈 ---- 도 축 ---- 지 육 ----- 절 단 ----- 정 형 화
[구입] [도축장의뢰] [제조장반입] [부위별로] [일정형태로]
-------- ---------- ---------- ------- ---------
------- --------- --------- ------------------
포 장 BOX 포장 냉 동 판 매
[소단위로] [부위별로 [급냉시킴] [ ]
상자에]
-------- ---------- ----------- ------------------
상기 제품이 부가가치세 면세재화일 경우, 동제품을 수출에 공하기위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세포기신고를 하였을 경우, 동일한 면세재화를 일부는 수출을 하고 일부는 국내판매를 한다면 면세포기의 법적효력이 국내판매분에도 적용 될 수 있는지
1. 가축을 도축하여 원시가공 상태로 포장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나, 가축을 도축하여 주고 받는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오니 그리 아시기 바람.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포기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국내에 공급하는 때에는 면세포기의 효력이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