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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상장법인이 특수관계있는 개인주주에게 자기주식을 저가취득・소각시 과세문제
서이46012-10723생산일자 2002.04.04.
AI 요약
요지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되며,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포괄적이어서 정확히 회신할 수 없으나, 비상장내국법인이 일부 개인주주로부터 자본을 감소할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99.5월)하여 소각(´99.6월)함에 있어서 개인주주의 양도소득세 등 해당여부에 대하여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사례[소득46011-21166(2000.9.22.), 소득46011-21368(2000.11.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46011-21166, 2000.9.22.1.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9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해당되며,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같은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임.2. 법인이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상법 제3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이를 소각하는 경우 당해 주주가 법인으로부터 받는 금액이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이며,
질의내용

[회 신]

이 경우 의제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하지 아니하는 것임

3. 법인이 자본을 감소하기 위하여 주식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 주주의 주식을 소각함으로 인하여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얻는 이익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함

1. 질의내용 요약

비상장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주주(일부 주주)로부터 감자(소각)를 목적으로 발행주식을 시가에 미달한 가액으로 취득(´99.4월, 5월)하여 ´99.6월 자기주식만을 자본 감소를 목적으로 무상 소각하였는 바

(질의 1) 개인주주의 주식 양도가 양도소득세로 과세되는 지 또는 주식발행법인의 경우에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인지

(질의 2) 개인주주의 주식만을 무상 소각하였는 바 주식발행법인에게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등이 해당되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1.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사원의 퇴사, 탈퇴 또는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 이라 한다)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주주등이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 이라 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1998. 12. 28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증자ㆍ감자시의 증여의제】(2000.12.29 개정전의 것)

① 법인이 자본 또는 출자액의 증자 또는 감자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받은 자는 당해 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2. 법인의 자본 또는 출자액을 감소하기 위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 주주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함으로 인하여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대주주가 얻은 이익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9조【증자ㆍ감자시 증여의제가액의 계산방법 등】(2000.12.29 개정전의 것)

④ 법 제39조 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 이라 함은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에서 주식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을 차감한 가액이 감자한 1주당 평가액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금액으로 한다.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 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감자주식수

- 주식소각시 지급한 1주당 × ──────────────────────

금액)×감자주식수×대주주의 총감자주식수

감자후 지분비율

       

상법 제341조 【자기주식의 취득】

회사는 다음의 경우외에는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다. (1984. 4. 10)

1.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때

2.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

3.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4. 단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 (1984. 4. 10 신설)

5.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때 (1995. 12. 29 신설)

상법 제342조【자기주식의 처분】

회사는 제341조 제1호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주식실효의 절차를 밟아야 하며, 동조 제2호 내지 제5호의 경우에는 상당한 시기에 주식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 46011-21166, 2000.9.22

1.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9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해당되며,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같은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임.

2. 법인이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상법 제3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이를 소각하는 경우 당해 주주가 법인으로부터 받는 금액이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의제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하지 아니하는 것임

3. 법인이 자본을 감소하기 위하여 주식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 주주의 주식을 소각함으로 인하여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얻는 이익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함

○ 소득46011-21368, 2000.11.27.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등의 가액이 그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소득(의제배당)으로 함.

2. 법인이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는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주주의 소득이 주식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자본의 환급으로 인한 배당소득(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함.

그 매매의 경위와 목적, 계약체결과 대금결제의 방법 등에 비추어 그 매매가 법인의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의 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인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매매가 단순한 주식매매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일46014-10278, 2001.10.06

법인이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을 소각한 때에 당해 감자전에 각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대로 균등하게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의 2에 의한 감자시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