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현 황)
○○연구원은 비영리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인삼ㆍ연초 산업발전을 위한 새로운 기술의 연구개발업무를 수행하고 그 성과를 보급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임.
당 연구원의 수입은 ○○공사 및 ○○공사로부터의 출연수입과 수탁시험연구수입, 기술지원연구수입, 정부특정연구수입으로 구성되어 있고, 상기 공사출연수입은 연구원과 공사간에 체결된 협약에 의하여 공사에서 출연하고 있는 바, 협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연구과제의 선정은 공사와 협의하여 지정받아야 한다.
2. 연구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한다.
3. 연구결과의 발표시 공사의 연구비 지원사실을 표시한다.
4. 연구과정에서 발생한 산업재산권 등은 공사와 연구원의 공동소유로 한다.
(질 의)
당 연구원의 수입 중 공사출연수입이 법인세법상의 수익사업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양설이 있음.
<갑 설> ○○연구원은 정부의 감독을 받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고 비영리법인이므로, 연구원이 수행하는 모든 사업은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므로 ○○공사 및 ○○공사로부터 수령하는 출연금은 수익사업의 대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을 설> ○○연구원에서 ○○공사 및 ○○공사로부터 연구비를 받아 수행하는 연구는 계약 등에 의하여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사업이므로 동 공사로부터 수령하는 출연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이를 부과한다. (1998. 12. 28 개정)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1998. 12. 28 개정)
2. 청산소득 (1998. 12. 28 개정)
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 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1. 제조업, 건설업,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 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1. 축산업(축산관련 서비스업을 포함한다)ㆍ조경 및 관련 서비스업외의 농업 (1998. 12. 31 개정)
2. 사업서비스업 중 연구 및 개발업(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1999. 12. 31 개정)
2의 2. 비영리내국법인이 외국에서 영위하는 선급검사용역에 대하여 당해 외국이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당해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비영리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선급검사용역 (2001. 12. 31 신설)
3.~8.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비영리내국법인(○○연구원)이 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법인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 법인46012-89, 2001.01.09
○○공단이 환경부로부터 환경오염방지 등에 대한 사업을 위탁받아 당해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