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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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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오피스텔을 임대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여부
서일46014-10785생산일자 2003.06.16.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서일46014-11458,2002.11.01 및 재재산46014-40,2003.02.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일46014-11458, 2002.11.01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시, ○○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ㆍ○○ㆍ○○ㆍ○○ㆍ○○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다만, 2002. 10. 1부터 1년이 되는 날(2003. 9. 30)까지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7년 아파트를 취득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오프스텔을 취득하여 현재 임대를 하고 있음.

소재지 평형 용 도

○○구 ○○동 20 사무실로 사용중

○○구 ○○동 20 사무실로 사용 중이나 2년전 타인이 주거로 임시사용

○○구 ○○동 20 사무실로 사용 중이나 2년전 타인이 주거로 임시사용

위와 같이 오피스텔을 임대한 상태에서 보유하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서일46014-11458,2002.11.0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시, ○○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ㆍ○○ㆍ○○ㆍ○○ㆍ○○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다만, 2002. 10. 1부터 1년이 되는 날(2003. 9. 30)까지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 재재산46014-40,2003.02.18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 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오피스텔이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