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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연금기금과 금융기관과의 거래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면제 여부
원천46013-83생산일자 2003.03.31.
AI 요약
요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과 관리운영주체인 공단이 동일한 경우에는, 기왕에 관리운영주체에 부여된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를, 기금에게 부여된 고유번호로 보는 것임.
회신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이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에 의하여「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① 동 기금에 대한 이자소득(채권 등 이자소득 제외)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별도의 고유번호 즉 기금명의의 고유번호를 부여받아야 하나② 동 기금과 관리운영주체인 ○○공단이 동일한 경우(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 동 기금의 관리운영만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경우를 말함)에는 기왕에 관리운영주체에 부여된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를 기금에게 부여된 고유번호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 내용

○ ○○공단에서 관리 운영하는 연금기금과 금융기관과의 거래시 발생하는 이자소득(채권 등 이자제외)의 원천징수면제여부에 대하여

(갑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않더라도 ○○공단 명의로 금융거래된 모든 이자소득(채권 등 이자제외)에 대하여 원천징수가 면제된다

(을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고유번호를 부여받는 경우에만 모든 이자소득(채권 등 이자제외)에 대하여 원천징수가 면제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 법령

○ 기금의 원천징수 대상소득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 제12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채권 등의 이자로서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에 한한다

12.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법인 또는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한한다)

○ 법인의 정의와 설립【민법 제33조 민법 제34조

법인은 설립등기에 의하여 성립하고(민법 제33조),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민법 제34조)

⇒법인이라 함은 자연인 이외에 법률에 의하여 권리능력이 인정되어 있는 법적 인격자를 말하며 법률상의 권리ㆍ의무의 주체가 됨

기금관리기본법 적용을 받는 “법인”이란【법인세법 제1조

기금관리기본법적용을 받는 기금은 모두 내국법인으로

1. “내국법인” 이라 함은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2. “비영리내국법인” 이라 함은 내국법인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나. 사립학교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 아닌 법인으로서 그 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을 제외한다)

다.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 라 한다)

3~5호 생략

○ “법인으로 보는 단체”【국세기본법 제13조

①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 라 한다)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계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3.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제3항 생략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 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나. 관련예규

서이46012-10574,2002.03.21

제목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근로자의 주거 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하여 설치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46012-642,1998.03.14

제목 :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이 관리 운용하는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은 국세기본법 제13조 규정의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46012-109,1998.01.14

제목 : 부실채권정리기금

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성업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부실채권정리기금」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공사와는 별개의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