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5년전 취득한 ○○시 ○○공단에 소재한 공장을 양도하고 신공장의 건물 및 부속토지를 취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제1항제2호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과세이연금액에 대하여 신공장의 건물 및 부속토지를 매각시 특별부가세를 납부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등
○ 특별부가세 과세이연의 요건(조세특례제한법§71, 시행령§68)
5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새로운 공장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토지 등을 2000년12월31일까지 양도하고 구 공장의 토지 등의 양도가액으로 신공장의 대지 및 건물을 취득하되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선 이전의 경우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이내에 구공장을 양도할 것
- 선 양도의 경우 양도일로부터 1년이내에 신공장을 취득하거나 3년이내에 신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할 것
* 구 공장 또는 신공장의 대지가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 규정 적용배제
○ 수도권안으로 공장이전을 하는 경우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배제(조세특례제한법 제131조)
- 1990년1월1일 이후에 취득한 공장을 수도권안으로 이전(수도권안에서의 이전 포함)할 목적으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7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제2항)
- 수도권안의 공장을 수도권 안의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부가세를 감면하거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는 것임(제4항)
나. 유사사례
○ 재일46014-1143, ’99. 6.12 및 법인46012-2023, ’99. 5.31
내국인이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새로운 공장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음.
○ 재일46014-1253, ’96. 5.22 및 법인46012-236, ’95. 1.25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구공장을 신공장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1990. 1. 1이후에 취득한 공장을 수도권안으로 이전할 목적으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