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사실관계
○ A법인은 B법인으로부터 분할(인적분할)되어 설립된 법인임
○ C법인은 B법인의 자회사(100%)였으나, 분할로 인하여 A법인의 자회사(100%)가 됨
○ A법인은 자회사인 C법인을 합병하고자하며, 동사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으므로 합병신주는 교부하지 않을 예정임
○ B법인은 C법인의 주식을 3년전에 취득하였으며, A법인이 보유한 기간은 분할등기일로부터 1년임
□ 질의내용
○ 당해 합병으로 소멸될 C법인의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A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C법인의 주식취득가액을 포합주식으로 보아 합병대가에 가산하는지 여부
(갑설) B법인의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볼 때 합병등기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주식이므로 포합주식에 해당되지 않는다.
(을설) 분할등기일 이후 합병등기일까지 A법인의 보유기간이 2년이내이므로 포합주식에 해당된다.
○ 2년이내 취득한 포합주식을 합병대가에 가산하는 이유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경영권을 사전에 장악한 후 합병함에 따라 합병대가가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 당해 질의의 경우 종전 분할법인이 피합병법인 주식을 보유한 때부터 경영권 장악의 효력은 사실상 발생된 것이므로 분할법인의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포합주식여부를 판단함이 실질과세에도 부합
○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을 승계받은 경우 유예기간 기산일은 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보도록 하고 있으나 (서이46012-10405, 2001.10.23)
이 경우는 비업무용부동산유예기간 기산일을 늦추는 것이 오리려 기업에게 유리하게 되어 기업분할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80조【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① 내국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 그 청산소득(이하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 이라 한다)의 금액은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에서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전 2년 이내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신설합병 또는 3 이상의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이 취득한 다른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포합주식등” 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로서 그 포합주식등에 대하여 합병법인의 주식등을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은 당해 포합주식등의 취득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주식 등을 교부한 경우에는 당해 포합주식등의 취득가액에서 교부한 주식등의 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④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2조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① 법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1998. 12. 31 개정)
2. 법 제8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 다만, 다음 각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취득한 합병법인 주식가액(주식의 취득가액이 액면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에 포합주식 양도금액 중 합병법인 주식 취득에 사용되지 아니한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2001. 12. 31 개정)
가. 합병법인이 법 제8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포합주식 등(이하 이 조에서 “포합주식 등” 이라 한다)을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으로부터 취득할 당시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 특수관계자가 아닐 것 (2001. 12. 31 개정)
나.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포합주식 등을 합병법인에게 양도한 후 7일 이내에 포합주식 등의 양도금액의 100분의 95 이상에 상당하는 합병법인주식(합병법인이 새로이 발행한 주식을 말한다)을 취득할 것 (2001. 12. 31 개정)
다. 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 (2001. 12. 31 개정)
3. 합병법인이 납부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
가.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그 법인세(감면세액을 포함한다)에 부과되는 국세 (1999. 12. 31 개정)
나. 지방세법에 의하여 가목의 법인세에 부과되는 주민세 (1998. 12. 31 개정)
② 법 제80조 제2항 후단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교부한 주식 등의 가액은 제14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③ 법 제80조 및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합병ㆍ분할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자기자본의 총액에 포함되는 잉여금은 합병ㆍ분할시 합병법인 등에게 승계되는 세무조정사항 중 손금불산입금액을 차감하고 동 세무조정사항 중 익금불산입액을 가산하여 계산한다. (2001. 12. 31 신설)
○ 법인세법 제46조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물적 분할을 제외한다)의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 그 승계한 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한한다)의 가액 중 당해 자산에 대한 분할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998. 12. 28 신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일 것 (1998. 12. 28 신설)
2.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44조 제1항 제2호의 비율이상)이 주식이고 그 주식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될 것 (1998. 12. 28 신설)
3.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
○ 시행령 제82조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③ 법 제46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1998. 12. 31 개정)
2.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0. 12. 29 단서신설)
3. 분할법인(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4. 분할합병의 경우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일 것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제44조 【합병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그 폐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제47조 【물적 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② 분할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후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그 합병법인을 말한다)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금액(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말한다)을 사업폐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합병법인이 다시 승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폐지로 보지 아니한다(2001.12.31개정)
③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합병법인이 다시 승계하는 경우에는 분할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속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2001. 12. 31 신설)
나. 관련 예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을 승계받은 경우 유예기간의 기산일은 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일임
○ 법인46012-2027, 2000.10.2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업무무관자산 판정의 유예기간 기산일은 합병등기일임
○ 재경부 법인46012-84, 2002.4.24
법인세법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물적분할에 의하여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같은 법 제4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1년이상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사업영위기간은 분할전 분할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 법인46012-566, 2002.10.16
신설합병법인이 사업부문을 다시 분할하는 경우 법 제4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분할등기일 현재 5년이상 사업영위 여부」판단시 신설합병전 합병당사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며,
법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평가차익상당액을 손금산입한 법인이 일부사업을 분리하는 것은 같은조 제2항에 규정된 ‘사업의 폐지’에 해당되지 않으며, ‘3년내 승계사업폐지여부’는 분할신설법인의 승계사업 영위기간을 포함하여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