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외국법인과 비영리내국법인간에 특수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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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법인과 비영리내국법인간에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법인46012-317생산일자 2003.05.19.
AI 요약
요지
외국법인이 자회사인 내국법인을 통하여 장학재단의 운영ㆍ사업방침의 결정 등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외국법인이 100% 출자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장학기금을 전액 출연하여 비영리법인인 장학재단을 설립한 경우, 동 내국법인의 임원이 장학재단의 이사를 겸직하고, 내국법인의 사용인이 장학재단의 일상업무의 일부를 함께 수행한다는 이유만으로는 외국법인과 장학재단간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1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외국법인이 자회사인 내국법인을 통하여 장학재단의 운영, 사업방침의 결정 등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어디에 해당되는지는 외국법인과 내국법인간의 업무위임관계, 겸직임원이 각 법인에서 담당하고 있는 직무의 내용, 사용인의 업무대행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B법인은 외국법인(C)이 100% 출자하고 있는 외투기업으로 비영리 법인인 A법인에게 100% 출연하였음
○ B법인의 임원인 갑은 A법인의 이사를 겸직하고 있으며
- B법인 총무와 소속 사용인 1인이 A법인의 일상업무를 수행
○ A법인은 소유건물(연수원)이 시외에 소재하고 있는 관계로 필요한 경우 B법인의 건물을 이용
* A법인은 장학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이자ㆍ배당수입을 원천으로 목적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수익사업을 영위한 사실 없음
[질의내용]
○ C법인과 A법인이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서이46012-10185, 2002.1.31
【질의】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고 있는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는 자연인만을 의미하는지 또는 자연인과 법인을 모두 의미하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재법인 46012-13, 2002. 1. 18을 참고하기 바람.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특수관계자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