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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리점에 직접 지급하는 장려금을 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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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리점에 직접 지급하는 장려금을 접대비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법인46012-704생산일자 2002.12.30.
AI 요약
요지
장려금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하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인 경우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총판업체를 통하여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법인이 총판업체로부터 동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도ㆍ소매업자 중 사전에 제시한 구입실적에 대한 요건을 충족하는 불특정의 도ㆍ소매업자에게 프로그램 구입액의 일정률에 상당하는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사전약정을 체결한 경우동 약정내용에 따라 지급한 장려금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하고 이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인 경우에는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으로 보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 요지

□ 총판을 통하여 자사의 제품을 공급하는 법인이 총판으로부터 제품을 구입하는 대리점들 중 일정요건에 충족하는 대리점에게 제품구입액의 일정률에 상당하는 장려금을 주기로 사전약정함에 따라

- 대리점에 직접 지급하는 장려금을 접대비로 보아야 하는 지

-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야 하는 지 여부

대리점에 직접 지급하는 장려금을 접대비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예규 등

○ 법인46012-682,2002.12.20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모든 판매법인의 신규거래처에 대하여 성능 테스트용으로 견본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 등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판매부대비용으로 봄

○ 심사법인99-380,2000.1.21

사전약정에 의해 총판업체가 대리점들에게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지급하고 동일 물량을 제조업체가 총판업체에게 지급한 경우 접대비가 아닌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함

서이46012-10176,2001.9.17

제품을 OEM방식으로 생산하여 납품하는 법인이 자기의 대리점이 아닌 브랜드 소유법인의 대리점과 사전약정을 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 장려금을 대리점에 지급하는 경우 그 판매장려금은 접대비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