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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부지 이외의 나대지를 과밀억제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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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장부지 이외의 나대지를 과밀억제권역 내에 보유하고 있는 경우 세액감면 여부
법인46012-171생산일자 2003.03.11.
AI 요약
요지
감면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이, 이전한 공장부지 이외의 수도권 과밀억제권내 나대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감면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이 이전한 공장부지 이외의 수도권 과밀억제권내 나대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이고,감면대상기간 중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 새로이 설치하여 이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서이46012-10181)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공장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공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동시에 이전하여 하나의 공장을 설립한 후,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하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감면사업에 속하는 손익과 기타사업에 속하는 손익은 이전일 또는 조업중단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이전한 공장별 동 제품의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서이46012-12206)
질의내용

1. 질의 요지

○ 조특법 제63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지역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 이전한 공장부지 이외의 나대지를 과밀억제권역 내에 보유하고 있는 경우 감면 가능여부

- 감면대상기간 중 동일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과밀억제권역 내에 설치하여 임대하는 경우 감면 가능여부

-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감면대상지역 공장과 감면제외대상지역공장을 동시이전하여 1개의 공장을 설립한 경우 구분경리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조특법 제63조【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본점 또는 주사무소도 이전해야 함)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구공장은 이전후 1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공장시설을 전부 철거ㆍ폐쇄하여 당해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여야 함.

- 이전후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연도와 그후 3년간 법인세의 100% 감면, 그 다음 5년간 50% 감면 적용

- 다음 사유발생시 감면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 추징

ㆍ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개시후 3년 이내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법인을 해산한 경우(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 제외)

ㆍ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ㆍ 감면기간중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이전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치하거나 본사를 설치한 경우

나. 관련예규

서이46012-10426, 2002.3.8

수도권 안에서 건물을 임차하여 자기의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 공장시설을 새로이 설치하여 본점과 공장을 이전함에 있어서 수도권 안의 당해 공장시설을 조업이 가능한 상태로 타인에게 양도하고 그 타인이 당해 공장시설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외 지역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 재조예46019-281, 2000.8.9

수도권과 수도권외 지역에서 각각 별도의 공장을 운영하면서 조특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하던 중소기업이 수도권안 공장의 지방이전으로 인해 지방소재 공장과 동일부지내에 입지하게 된 경우 각 제품별로 제조설비 및 공장건물을 별도로 설치하고 제조공정이 서로 무관한 제품을 생산하여 구분경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기존의 공장은 조특법 제7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전 후 공장은 동법 제63조의 규정과 동법 제7조의 규정 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법인46012-1511, 1997.6.4

내국법인이 수도권안의 본점 및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한 후 이전일로부터 1년내에 구공장을 양도하거나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해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공장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임대하거나 연구소 및 영업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수도권안에 남아있는 연구소 및 영업소가 사실상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역할을 하는 경우에는 위의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법인46012-3663, 1999.10.5

조특법 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수도권 안에 본사와 공장이 있고 지방에 제2공장이 있는 중소기업이 수도권안의 본사와 공장시설을 지방에 있는 제2공장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후에 제2공장에서 발생한 소득 중 수도권안의 공장시설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한하여 같은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