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요지
○ 조특법 제63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지역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 이전한 공장부지 이외의 나대지를 과밀억제권역 내에 보유하고 있는 경우 감면 가능여부
- 감면대상기간 중 동일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과밀억제권역 내에 설치하여 임대하는 경우 감면 가능여부
-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감면대상지역 공장과 감면제외대상지역공장을 동시이전하여 1개의 공장을 설립한 경우 구분경리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조특법 제63조【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본점 또는 주사무소도 이전해야 함)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구공장은 이전후 1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공장시설을 전부 철거ㆍ폐쇄하여 당해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여야 함.
- 이전후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연도와 그후 3년간 법인세의 100% 감면, 그 다음 5년간 50% 감면 적용
- 다음 사유발생시 감면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 추징
ㆍ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개시후 3년 이내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법인을 해산한 경우(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 제외)
ㆍ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ㆍ 감면기간중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이전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치하거나 본사를 설치한 경우
나. 관련예규
○ 서이46012-10426, 2002.3.8
수도권 안에서 건물을 임차하여 자기의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 공장시설을 새로이 설치하여 본점과 공장을 이전함에 있어서 수도권 안의 당해 공장시설을 조업이 가능한 상태로 타인에게 양도하고 그 타인이 당해 공장시설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외 지역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 재조예46019-281, 2000.8.9
수도권과 수도권외 지역에서 각각 별도의 공장을 운영하면서 조특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하던 중소기업이 수도권안 공장의 지방이전으로 인해 지방소재 공장과 동일부지내에 입지하게 된 경우 각 제품별로 제조설비 및 공장건물을 별도로 설치하고 제조공정이 서로 무관한 제품을 생산하여 구분경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기존의 공장은 조특법 제7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전 후 공장은 동법 제63조의 규정과 동법 제7조의 규정 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법인46012-1511, 1997.6.4
내국법인이 수도권안의 본점 및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한 후 이전일로부터 1년내에 구공장을 양도하거나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해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공장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임대하거나 연구소 및 영업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수도권안에 남아있는 연구소 및 영업소가 사실상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역할을 하는 경우에는 위의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법인46012-3663, 1999.10.5
조특법 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수도권 안에 본사와 공장이 있고 지방에 제2공장이 있는 중소기업이 수도권안의 본사와 공장시설을 지방에 있는 제2공장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후에 제2공장에서 발생한 소득 중 수도권안의 공장시설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한하여 같은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