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요지
○ 신문사로부터 광고용역을 제공받고 대금(광고료)은 광고대행사에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조특법 제7조의2에서 규정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세금계산서는 신문사를 공급자로 하고 광고대행사는 수탁자로 표기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2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① 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구매대금(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지급하는 구매대금에 한한다)을 환어음 또는(중략)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중략)에 있어서 2005년 12월 31일까지 결제하거나 사용 또는 이용하는 분에 대하여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의 1천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2002. 12. 11 개정)(이하중략)
③ 용어의 정의 (2001. 8. 14 개정)
1. “구매대금” 이라 함은 구매기업이 당해 기업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경상적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판매기업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5. “기업구매전용카드” 라 함은 구매기업이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발급받는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서 일반적인 신용카드가맹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으며, 구매기업ㆍ판매기업 및 신용카드업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판매기업에 대한 구매대금의 지급만을 목적으로 발급하는 것을 말한다. (2002. 12. 1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⑤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있어서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가세법 시행령 제58조 【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1983. 12. 29 개정)
②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⑦ 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선ㆍ중개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2001. 12. 31 항번개정, 개정전 제6항)
○ 부가세법 기본통칙 16-58-5 【위탁판매 등의 세금계산서 교부】
- 사업자가 위탁 또는 대리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나. 해석사례
○ 서이46012-10160, 2003.1.23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2 규정의 적용대상인 구매대금이란 기업회계기준상의 자산 또는 매출원가, 일반관리비, 영업외 비용 등 계상되는 계정과목여하에 불구하고 경상적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임
○ 법인46012-665, 2002.12.5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2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1월 이내에 신용카드업자가 판매업자에게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 제도46015-11991, 2001.07.09
사업자가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타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것으로서 세금계산서의 교부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가 타인의 명의로 교부하고 당해 사업자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하는 것임
광고대행사가 계약에 의하여 인터넷 광고용역 공급자와 광고주간의 인터넷 광고용역을 제공을 주선ㆍ중개하고 그 대가를 수수함에 있어 당해 대행사는 광고료를 광고주로부터 지급받아 광고용역 공급자에게 납입대행하고 이와 관련한 광고대행용역 공급대가를 광고용역 공급자로부터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 당해 광고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의 제6항에 따라 교부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