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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증권투자신탁수익 분배금의 익금 귀속사업연도
법인46012-3281생산일자 1999.08.20.
AI 요약
요지
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증권투자신탁수익 분배금의 익금 귀속사업연도는 당해 신탁수익을 분배받는 날ㆍ신탁의 해약일 또는 증권투자신탁수익증권의 환매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증권투자신탁수익 분배금의 익금 귀속사업연도는 당해 신탁수익을 분배받는 날ㆍ신탁의 해약일 또는 증권투자신탁수익증권의 환매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다만,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은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된 날, 신탁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 요지

□ 법인이 투자신탁회사에 자금을 다음과 같이 예치하고 통장에 표시된 평가금액의 잔액을 기준으로 이자수익을 인식하여 회계처리한 경우 동 회계처리가 타당한 지

일 자

지급금액

입금금액

잔고좌수

평가금액

´98.5.15.

100,000,000

98,893,384

100,000,000

´98.5.16

100,000,000

197,753,527

200,033,624

´98.9.13

100,000,000

295,344,525

308,588,985

´98.10.2.

100,000,000

200,429,973

210,542,623

´99.1.5.

216,348,924

0

0

* 회사의 이자수입계상

- ‘98.5. 16 : 33,624

- ‘98.9. 13 : 8,555,361

- ‘98.10. 2 : 2,953,638

- ‘99. 1. 5 : 8,893,531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자 등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98.12.31. 개정)

1.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및 할인액(이하 이 항에서 “이자등”이라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제11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실제로 수입된 날로 하되, 선수입이자 등을 제외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등(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이자 등을 제외한다)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2. 법인이 지급하는 이자 등 :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등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②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수입하는 배당소득의 귀속사업연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98.12.31. 개정)

○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의2【기업회계기준적용의 배제】

② 영 제37조의2 제1항 제6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97.3.29. 개정)

1. 제50조에 규정하는 법인이 영 제100조의 4 제1항 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이자와 할인액을 지급받기 전에 금융기관 회계처리기준 등에 따라 기간경과분을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2. 제1호 외의 법인이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이자소득을 제14조의4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연도가 아닌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4조의4【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등】

② 영 제36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에 규정하는 법인 외의 법인의 이자소득의 귀속사업연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96.3.21.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6. 신탁의 수익 (95.12.30. 개정)

가. 신탁의 수익을 지급받는 날, 신탁의 해약일 또는 증권투자신탁수익증권의 환매일

나.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신탁의 수익은 그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된 날 (97.12.31. 개정)

다. 신탁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배당소득의 수입시기】

배당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94.12.31. 개정)

7. 증권투자신탁(공채 및 사채의 증권투자신탁을 제외한다)수익의 분배금 (96.12.31. 개정)

신탁수익의 분배금을 지급받는 날, 신탁의 해약일 또는 증권투자신탁수익증권의 환매일. 다만,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은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된 날로 하며 신탁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