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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종업원사택용으로 취득한 주택을 관계회사의 사용인이 무상으로 사용시 처리방법
법인46012-3925생산일자 1999.11.08.
AI 요약
요지
법인이 종업원 사택용으로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다른 법인의 종업원이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은 사원용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부동산을 특수관계가 있는 다른 법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갑,을법인간 사택임차에 관한 약정 및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법인이 종업원 사택용으로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다른 법인의 종업원이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은 구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9호(’99.5.24 개정전의 것)의 사원용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당해 부동산을 특수관계가 있는 다른 법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구법인세법 제20조(’98.12.28 개정전의 것)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요지

당 법인은 ’93년 사용인의 사택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였으나 경기불황 등으로 증축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며, 당해 주택에 입주 희망자가 없어 현재 당해주택에는 당 법인의 사용인이 아닌 관계회사의 사용인이 무상으로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는 바

이 경우 당해 주택 및 부속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

또한 관계회사 사용인에 대한 무상임대 제공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구 법인세법 제18조의 3【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98.12.28 개정전의 것

1.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 2【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98.12.31 개정전의 것

①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이하“비업무용부동산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90. 12. 31 개정)

1. 부동산 취득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까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2. 업무에 필요한 적정한 기준면적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부동산

3. 부동산을 이용하여 얻은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일정비율에 미달하는 부동산

4. 법인의 주된 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서 과다보유의 소지가 있는 부동산

5. 업무에 적합한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업무와의 관련정도가 적은 부동산

○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99.5.24 개정전의 것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 본다. (97. 12. 31 개정)

19. 사원용 주택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및 부속토지 (97. 12. 31 개정)

○ 구 법인세법 제20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손금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74. 12. 21 개정)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② 법 제20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74. 12. 31 개정)

7. 출자자등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 또는 제공한 때. 다만,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에게 주택건설촉진법에 규정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그 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취득ㆍ임차에 소요된 자금(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대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8. 5. 16 직제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