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1동의 다가구주택만을 보유, 임대하고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 보유자의 주택임대에 해당하여 주택임대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소득세법 제18조 제1항 【부동산임대소득】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부동산임대소득임.
○ 99 소득세 확정신고 관리지침 【주택임대소득자에 대한 신고안내 및 상담요령】
가. 과세기준
○ 보유주택수는 부부합산 기준이며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보아 기준적용
○ 농어촌지역(군부지역 및 통합시의 읍, 면지역)소재 주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주택보유명세서 출력시 주택보유수에서 제외)
(예) 농어촌지역 주택 1채와 도시지역 국민주택규모 2채 보유는 과세제외
○ 1세대 1주택 보유자의 주택임대는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
* 자녀교육, 요양, 근무형편 등으로 소유주택을 임대하고 타인주택에 세들어 살거나, 주택구입자금부족으로 구입주택에서 살지 못하고 세를 놓는 경우 등 실제로 소득발생이 없는 경우 과세제외
○ 다음의 경우에는 1주택보유자라도 과세대상임
-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ㆍ단독주택: 주택의 연면적(지하실 포함)이 80평(264㎡)이상이거나 주택부수토지 연면적이 150평(495㎡) 이상으로서 ’98.12.31 현재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 및 건물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인 주택
ㆍ공동주택: 전용면적(주거전용 지하실 포함) 50평(165㎡)이상으로서 ’98.12.31 현재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 및 건물의 평가액이 5억원이상인 주택
*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의 고급주택 기준 적용
- 외국인(외국법인 포함)에게 임대하고 이에 대한 임대보증금 또는 월세가 객관적인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