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외국으로부터 엔지니어링기술을 도입코자하는 국내업체(갑)가 기술도입계약신고서에 주계약자인 국내의 외국법인(을)과 그의 하도급업체인 해외소재 외국법인(병)에 대한 이름 및 제공대가 등을 구체적으로 표시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고 그 신고가 수리된 경우,
- 해외소재 외국법인(병)이 제공한 기술용역(관련법령 폐지전 거래분)에 대하여 구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98.12.31 대통령령 제159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1998.12.28 법률 제55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임.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3.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관세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인적용역의 범위】 (1998.12.31 대통령령 제15973호로 개정(삭제)되기전 규정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2. 개인ㆍ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다) 기술사업ㆍ건축사업ㆍ도선사업ㆍ설계제도사업ㆍ측량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3【인적용역의 범위】 (1999.4.8 재정경제부령 제74호로 개정(삭제)되기전 규정임.)
①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기술사 및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된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에 따라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을 제공하는 외국단체를 포함한다)는 영 제35조 제2호 다목에 규정된 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 엔지니어링진흥법 관련규정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7조【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획의 신고 등】 (1998.12.28 법률 제5596호로 개정(삭제)되기 전의 규정임)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기술을 외국으로부터 도입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기술의 도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8조【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획의 신고 등】
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기술을 외국으로부터 도입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당해 계약내용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나. 유사사례
○ 서삼46015-10336, 2001.9.21
외국법인이 국내회사에 엔지니어링 기술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당해 용역 중일부를 다른 외국법인에게 하도급을 주어 당해 원도급 용역과 함께 제공함에 있어서, 당해 하도급 대금 및 하도급자를 포함한 계약내용에 대하여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엔지니어링 기술도입 신고를 하여 수리된 경우 엔지니어링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제공된 당해 엔지니어링기술 용역 및 하도급 기술용역 대가(1998.12.31 대통령령 제15973호에 의한 관련 부가가치세법시행령 폐지이전의 공급분)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 과학기술부 엔진 71333-260, 1998.12.1
귀사에서 질의하신 엔지니어링 기술도입계약신고수리건(○○국제공항수하물처리시설 상세설계 및 검사, 시운전기술 도입)과 관련하여 주계약자가 기술도입 내용중 일부를 하도급 주는 경우 그 하도급기술용역도 엔지니어링 기술도입범위에 포함됨을 회신함
○ 서삼 46015-10336, 2001.9.21
외국법인이 국내회사에 엔지니어링 기술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당해 용역 중 일부를 다른 외국법인에게 하도급을 주어 당해 원도급 용역과 함께 제공함에 있어서, 당해 하도급 대금 및 하도급자를 포함한 계약내용에 대하여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엔지니어링 기술도입 신고를 하여 수리된 경우 엔지니어링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제공된 당해 엔지니어링기술 용역 및 하도급 기술용역 대가(1998.12.31 대통령령 제15973호에 의한 관련 부가가치세법시행령 폐지이전 공급분)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 재소비 22601-44, 1990.1.13
국내법인과 외국법인이 컨소시엄을 형성하여 국내에서 플랜트를 건설함에 있어, 국내법인은 국산기자재의 조달과 토목, 건설공사 등을 담당하고 외국법인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외국산기자재의 조달(국내반입시 수입자는 플랜트 발주자임)과 플랜트 건설에 따른 전반적인 설계ㆍ감리 등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은 기술용역의 제공을 담당하는 경우,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동 기술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다)목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 46015-966, 1998.5.9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지하 LNG저장 시설공사를 도급 받아 시공함에 있어서 동 공사 중 특수한 토목공사의 설계ㆍ감리 및 기술분야에 대한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엔지니어링기술 도입계약에 따라 외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 당해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