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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에게 양도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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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재산46014-446생산일자 2000.04.08.
AI 요약
요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과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이 각각 소유하던 중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동일세대원인 주택의 소유자에게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부수토지의 양도는 분할양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과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이 각각 소유하던 중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동일세대원인 주택의 소유자에게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부수토지의 양도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2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분할양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주택과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이 각각 소유하던 중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동일세대원인 주택의 소유자에게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부수토지의 1세대1주택 비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2조 제2항 요약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나. 예규

재일46014-1636, 1995.6.29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토지와 주택을 각각 소유하던 동일세대원중 토지소유자가 이혼위자료로 주택의 부수토지만을 대물변제한 경우 당해 부수토지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재일46014-2725, 1996.12.9 -종전과 다른 예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토지와 주택을 각각 소유하던 동일세대원중 토지소유자가 이혼위자료로 주택의 부수토지만을 대물변제한 경우 당해 부수토지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