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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공장부지 조성목적의 매립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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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공장부지 조성목적의 매립지를 양도한 경우 감면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법인46012-2982생산일자 1998.10.13.
AI 요약
요지
법인이 공장부지조성의 목적으로 매입면허를 받은 공유수면에 대한 토지의 조성공사가 ′97.6.30이전에 완료된 경우로서 당해 토지를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99.12.31까지 양도하는 때에는 특별부가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공장부지조성의 목적으로 매입면허를 받은 공유수면에 대한 토지의 조성공사가 ′97.6.30이전에 완료된 경우로서 당해 토지를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3 제1항에 규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99.12.31까지 양도하는 때에는 특별부가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조감법 제40조의 3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감면대상

- ‘97.6.30 이전에 취득한 사업용부동산

- 조감법 제40조의 7에 의하여 증여받은 부동산

○ 법인이 공장부지 조성목적으로 조성한 매립지를 재무구조개선계획의 승인을 받아 양도함에 있어 당해 매립지가 감면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사실관계>

ㆍ‘87. 5. 1 매립공사 사업시행자와 도급계약을 체결

ㆍ‘97. 6.30 매립지 조성공사 완료

- 매립공사계약조건에 의한 기성완료, 공사대금 지급

ㆍ‘98. 3. 2 1공구 준공인가(기부체납)

ㆍ‘98. 6.11 2공구 준공인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예규

재일01254-2584, ‘92.10.15

공유수면매립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시기는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를 받은 날을 말함

○ 법인46012-455, ‘93.24, 법인46012-303, ‘94.1.29

공유수면매립허가를 받은 법인이 공유수면매립공사를 완료하고 이에 대한 준공인가를 받기전에 양도하더라도 그 매립지는 사실상의 토지로서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 부가46015-1274, ‘94.6.24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공장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득하여 토지조성중인 공유수면매립지의 준공인가전에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양도하는 것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이나, 준공인가전이라도 동 매립지가 사실상 매립완공되어 토지로서 특별부가세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