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임대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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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임대료 등의 귀속 구분여부에 따른 재산평가방법재삼46014-210생산일자 1999.01.29.
AI 요약
요지
담보제공된 재산의 평가에 있어서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가액을 평가할 때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임대료 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평가는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시가비율에 따라 안분하는 것임.
회신
구상속세법 제9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2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가액을 평가할 때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임대료 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평가는 전체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시가(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피상속인이 임대차계약당사자로서 임대료 등의 귀속이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 귀속에 따라 적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같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하는 피상속인의 채무금액도 이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336, 1998.2.26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3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임대료 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평가는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시가(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같은법 제61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귀속이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 귀속에 따라 적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같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하는 피상속인의 채무금액도 이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