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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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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아니하는 공익법인
재삼46014-321생산일자 1999.02.20.
AI 요약
요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소유권이 있는 재산 외에 일반개인이나 법인 등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이 없는 공익법인 등은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않는 공익법인 등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0조(공익법인 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및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등은 2년마다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여부 등에 대하여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소유권이 있는 재산 외에 일반개인이나 법인등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이 없는 공익법인등은 외무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않는 공익법인등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재삼46014-174, 1999.1.25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0조(공익법인 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및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등은 2년마다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여부 등에 대하여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외에 일반개인이나 법인등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이 없는 공익법인등은 외무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않는 공익법인등에 포함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