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의료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이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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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이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증여세 과세여부재삼46014-36생산일자 1999.01.07.
AI 요약
요지
상증법 제48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출연일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출연일을 평가기준일로하여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부증여에 해당되는 경우 당해 출연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제1항ㆍ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조부로부터 손자가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증여계약서에 채무인수내용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사실상 손자가 조부의 채무를 인수하여 이자 및 원금을 상환하는 때에는 부담부증여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