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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이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증여세 과세여부
재삼46014-36생산일자 1999.01.07.
AI 요약
요지
상증법 제48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출연일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출연일을 평가기준일로하여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부증여에 해당되는 경우 당해 출연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재삼46014-2542, 1998.12.30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제1항ㆍ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조부로부터 손자가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증여계약서에 채무인수내용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사실상 손자가 조부의 채무를 인수하여 이자 및 원금을 상환하는 때에는 부담부증여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