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사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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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평가방법재삼46014-493생산일자 1999.03.11.
AI 요약
요지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의 시가와 같은령 제5조의 2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보증금 환산액 중 큰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회신
구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6항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의 시가와 같은령 제5조의2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보증금 환산액중 큰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비상장주식 자체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비상장법인의 1주당가액 계산시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재산을 상속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공제한 것으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같은법같은조 제4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