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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평가방법
재삼46014-493생산일자 1999.03.11.
AI 요약
요지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의 시가와 같은령 제5조의 2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보증금 환산액 중 큰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회신
구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6항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의 시가와 같은령 제5조의2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보증금 환산액중 큰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비상장주식 자체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재삼46014-2872, 1996.12.26

비상장법인의 1주당가액 계산시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재산을 상속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공제한 것으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같은법같은조 제4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