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가출연재산만 있는 공익법인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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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가출연재산만 있는 공익법인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필요여부재삼46014-645생산일자 1999.04.01.
AI 요약
요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외에 일반개인이나 법인 등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은 없는 경우, 출연재산명세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임.
회신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받는 「○○연구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외에 일반개인이나 법인등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은 없는 경우, 당해 국가 또는 지방자차단체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재산명세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같은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174, 1999.1.25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0조(공익법인 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및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등은 2년마다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여부 등에 대하여 외무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외에 일반개인이나 법인등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이 없는 공익법인 등은 외무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않는 공익법인등에 포함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