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익법인의 국가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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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익법인의 국가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필요여부재삼46014-646생산일자 1999.04.01.
AI 요약
요지
국가 등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가액은 출연받은 총재산가액의 100분의 5이상이고 그 밖의 출연자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자가 출연한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출연받은 총재산가액의 100분의 5를 넘지 아니하면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의무가 주어지는 공익법인 등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받은 「○○연구원」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받은 재산가액은 귀원이 출연받은 총재산가액의 100분의 5이상이고 그 밖의 출연자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자가 출연한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귀원이 출연받은 총재산가액의 100분의 5를 넘지 아니하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의무가 주어지는 공익법인등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174, 1999.1.25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0조(공익법인 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및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등은 2년마다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여부 등에 대하여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외에 일반개인이나 법인등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이 없는 공익법인 등은 외무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않는 공익법인등에 포함되는 것입니다.